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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36.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의 시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2004. 12. 10.

AI 요약

2003다33769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기산점: 만기일 기준인지, 구상채권 현실 발생시 기준인지
  • 위와 같은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이 민법 제184조 제2항(소멸시효 가중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어음법 제34조 또는 민법 제184조의 법리 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7. 2. 17. 원고 1을 대리하여 소외 2 회사와 무연연삭기 2대에 관한 리스계약 체결함
  • 같은 날 피고(주식회사 ○○)와 사이에 위 리스계약상 채무의 상환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약정 체결함
  • 소외 1은 1997. 5. 21.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들 공동 명의로 만기 일람출급, 액면 금 3,5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함
  • 원고 1이 리스료 불입을 연체하여 1998. 11.경 리스계약 해지됨
  • 피고가 1998. 12. 1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2 회사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제34조일람출급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기산점 관련 규정
민법 제184조 제2항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이를 가중할 수 없음

판례요지

  •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만기일로부터 진행함
  • 다만, 약속어음이 수취인 겸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장래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에는, 소지인은 구상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약속어음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한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이 경우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약속어음상 청구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함
  • 이러한 해석이 민법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소멸시효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

  • 법리 — 구상채권 담보 목적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구상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약속어음상 청구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됨
  • 포섭 —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원고들을 위해 소외 2 회사에 대위변제하는 경우 발생할 구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임. 피고가 1998. 12. 14. 소외 2 회사에 81,412,00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현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약속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대위변제일인 1998. 12. 14.부터 진행함. 약속어음 만기(일람출급)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 — 원심 판단(소멸시효 기산점 = 1998. 12. 14.) 정당. 어음법 제34조 또는 민법 제184조의 법리 오해 없음

민법 제184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가중할 수 없으나, 위 기산점 판단은 약속어음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지, 당사자 합의로 시효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님
  • 포섭 — 구상채권 현실 발생 시를 기산점으로 보는 것은 법정 기산점 원칙(권리 행사 가능 시)에 부합하는 해석이며, 당사자 의사에 의한 가중이 아님
  • 결론 — 민법 제184조 제2항 위반 없음.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