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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소지인의 배서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 문언 기재 시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 약속어음에 환어음 관련 규정 준용 |
| 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
판례요지
어음법 제70조 제2항은 만기 전 소구권과 만기 후 소구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됨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함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됨
무비용상환 문언이 기재된 경우 소멸시효는 만기일로부터 기산됨
만기 전 소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 여부
참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