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38.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1970. 3. 10.
AI 요약
69다1370 이득상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약속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민법상 청구권(주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병존하고 있는 때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약속어음상 권리 소멸 이후 배서양도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해당 어음채권은 시효로 소멸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약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청구권 등 민법상 청구권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원고는 어음상 권리 소멸 후 배서양도를 원인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원심(광주고등법원 선고 68나335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이득상환 관련 규정
어음소지인이 어음상·민법상 구제방법이 전혀 없을 때 발행인의 이득을 반환시키기 위한 청구권 부여
민법 지명채권 양도 관련 규정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
판례요지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요건: 약속어음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함 (대법원 선고 4291민상717 판결 참조)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이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득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방법: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음.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배서양도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상 청구권 병존 시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여부
법리: 이득상환청구권은 소지인에게 어음상·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발생하며, 모든 어음상·민법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함
포섭: 원고는 특약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청구권 등 민법상의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민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득상환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결론: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함
쟁점 ② 어음 권리 소멸 후 배서양도만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가능 여부
법리: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하고, 어음상 권리 소멸 이후 배서양도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음
포섭: 원고 주장의 배서양도는 약속어음상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적법한 양도 방법인 지명채권 양도 방식을 취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