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338.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1970. 3. 10.

AI 요약

69다1370 이득상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민법상 청구권(주식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이 병존하고 있는 때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약속어음상 권리 소멸 이후 배서양도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상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해당 어음채권은 시효로 소멸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약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청구권 등 민법상 청구권이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원고는 어음상 권리 소멸 후 배서양도를 원인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원심(광주고등법원 선고 68나335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이득상환 관련 규정어음소지인이 어음상·민법상 구제방법이 전혀 없을 때 발행인의 이득을 반환시키기 위한 청구권 부여
민법 지명채권 양도 관련 규정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에 해당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

판례요지

  •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요건: 약속어음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소지인이 타에 어음상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경우에 발행인으로 하여금 그 이득을 취득시킴은 불공평하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함 (대법원 선고 4291민상717 판결 참조)
  •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이와 병존하는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득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방법: 이득상환청구권은 법률의 직접 규정에 의하여 어음의 효력소멸 당시의 소지인에게 부여된 지명채권에 속하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음.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배서양도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민법상 청구권 병존 시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여부

  • 법리: 이득상환청구권은 소지인에게 어음상·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발생하며, 모든 어음상·민법상 권리가 소멸되어야 함
  • 포섭: 원고는 특약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청구권 등 민법상의 권리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더라도 민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이득상환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함

쟁점 ② 어음 권리 소멸 후 배서양도만에 의한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가능 여부

  • 법리: 이득상환청구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 가능하고, 어음상 권리 소멸 이후 배서양도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이 없음
  • 포섭: 원고 주장의 배서양도는 약속어음상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득상환청구권의 적법한 양도 방법인 지명채권 양도 방식을 취하지 아니함
  • 결론: 배서양도만으로는 이득상환청구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선고 69다13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