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다2462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수표상 권리 소멸 시,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요건 및 행사 가능 여부
- 수표상 권리가 절차 흠결로 소멸된 이후 해당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에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및 채무자(발행은행)에 대한 양도통지 권능의 수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이득상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지명채권 여부) 및 양도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위법 여부
- 원고의 청구 취지가 이득상환청구로 변경된 경우 원심의 심리 범위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주식회사 제일은행)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으로서 피고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절당함
- 제1심은 원고의 지급제시가 제시기간 경과 후에 행하여진 것을 이유로 청구 기각
- 원고는 원심에서 청구를 이득상환청구로 변경하고, 피고가 동 수표의 지급인 겸 발행인으로서 액면금 100,000원의 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 원심은 원고가 수표를 취득한 것이 제시기간 경과 후로서 수표상 권리 소멸 당시의 소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득상환청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유지
- 원고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표법 제32조 | 지급위탁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지급인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지급할 수 있음 |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 |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근거 |
| 어음법·수표법상 이득상환청구권 관련 조항 | 절차 흠결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수표상 권리 소멸 시,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을 한 수표상 의무자에 대해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때 당시 동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을 한 수표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에서 상환을 구할 수 있음
- 자기앞수표의 유통 실정: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발행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래상의 확신에 의해 현금과 같이 널리 유통됨
- 수표 양도행위의 법적 의미(다수의견): 수표소지인이 보전절차를 취하지 않고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 수표금액의 지급수령권한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는 것임
- 이와 동시에 발행인인 은행에 대하여 소지인을 대신해서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임
-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도 위와 같이 이득상환청구권 및 통지 권능이 수반된 상태로 이전하는 행위임
- 결론: 이와 같은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가 받는 이익의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인 발행은행도 동 수표 소지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유효하게 채무를 면함
- 판례 변경: 종전 판례(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390 판결)는 위 취지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본 판결에 의해 변경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득상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수표상 권리가 절차 흠결로 소멸 시 당시 정당한 소지인은 이득을 한 의무자에게 수령 이익 한도에서 상환 청구 가능
- 포섭: 원고가 원심 변론에서 "피고는 발행인으로서 액면금 100,000원의 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득상환청구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수표상 권리 소멸 당시의 소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하고, 원고가 본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피고은행의 이득 유무, 특별한 사정의 존부 등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위 각 사항을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 파기·환송
쟁점 2 —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및 통지 권능 수반 여부(다수의견 vs. 소수의견)
- 법리(다수): 자기앞수표는 거래상 현금과 동일시되는 유통 실정상,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양도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및 채무자에 대한 통지 권능 수여가 당연히 포함됨
- 포섭: 거래에서 자기앞수표의 양도 당사자들은 수표상 권리이든 이득상환청구권이든 구별 없이 수표에 표시된 금액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양도·수령하는 것이 그 참뜻임. 이를 이득상환청구권 양도만으로 보고 통지 권능을 분리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의를 무시하는 지나친 기교임
- 결론: 정당한 소지인인 양수인은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발행은행은 양수인에게 변제함으로써 유효하게 채무를 면함
5) 소수의견
반대의견 요지 (홍순엽 외 6인)
-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법·수표법의 직접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특수한 지명채권으로서, 실효된 수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함
- 이중변제의 위험 방지를 위해 이득상환청구권 양도 시에도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 따른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
- 채권 양도 시 당연히 통지권의 위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행위 자체에 통지권 이전의 의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은 논리의 비약임
- 자기앞수표가 일반수표에 비해 지급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이 이득상환청구권 양도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가 되지 못함
-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나,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여 획일적 처리가 어려워짐
- 이득상환청구제도는 어음·수표상 및 민사상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의 최종적 구제조처이므로, 어음상 청구권과는 권리 행사 면에서 엄연히 구별되어야 함
강안희 대법관 보충의견
- 이득상환청구권 양도에 채무자에 대한 통지 권능 수여가 당연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지나친 의제라는 반대의견에 대해, 자기앞수표의 거래 실정상 양도당사자의 사실상 의사는 수표금액을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 권능을 전부 양도·수령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득상환청구권과 통지 권능으로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 진의를 무시한 의제임
- 자기앞수표와 일반수표는 지급 확실성과 유통 실태에서 도저히 동일시할 수 없어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당연함
- 이득상환청구권의 변형물 성격 논의와 양도행위 해석 간에 논리적 필연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님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발행은행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사정이 있으나, 드물게 본건과 같이 권리보전절차 흠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득상환을 관련시킬 필요가 충분함
참조: 대법원 1976. 1. 13. 선고 70다2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