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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40. 만기(滿期)의 요건: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
AI 요약
98다59682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만기)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로 기재된 경우 해당 어음의 효력
- 어음요건의 흠결 판단 시 어음 문면 외 외부 사실(기재착오 보충·정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어음금 지급 약정 사실 인정 여부(약정금 청구의 당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가 소외인에게 아래 내용의 약속어음 1매 발행
- 액면 금 30,000,000원
- 발행일: 1995. 10. 2.
- 지급기일: 1995. 1. 17.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
- 발행지 및 지급지: 완도군
-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완도지점
-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함
- 원고가 최후 소지인으로서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 원고는 피고가 1995. 10. 15. 약속어음금 상당액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관련 규정(발행일, 만기 기재 요건) | 약속어음의 발행일 및 만기는 어음요건으로서, 기재 흠결 또는 상호 모순 시 어음 무효 |
판례요지
- 어음은 요식증권 내지 문언증권으로서 어음요건의 성립 여부는 어음상의 기재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어음요건의 기재가 그 자체로 불가능하거나,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어음은 무효
-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음(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2098, 94다12104 판결 참조)
-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에서 만기의 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되어 있으면 어음요건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서 무효
- 어음요건의 구비는 원칙적으로 어음 문면 그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어음 외의 사실을 조사하여 일부 기재착오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295 판결(발행일 '1978. 2. 30.' 기재 어음을 같은 해 2월 말일 발행 어음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가 아님 — 그 사안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의 합리적 해석 문제인 반면, 이 사건은 만기가 발행일보다 앞선 상호 모순의 문제로서 구별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지급기일이 발행일 이전인 약속어음의 효력
- 법리: 어음요건은 어음 문면만으로 판단하며, 각 어음요건이 서로 명백히 모순되어 함께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무효
- 포섭: 이 사건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1995. 10. 2.임에도 지급기일(만기)이 1995. 1. 17.로 기재되어, 만기가 발행일보다 약 8개월 이상 앞서는 명백한 모순이 존재함. 어음 문면 외의 사정(기재착오 등)을 들어 이를 보충·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결론: 해당 약속어음은 어음요건의 상호 모순으로 무효. 약속어음금 청구 기각
쟁점 2 — 약정금 청구의 당부
- 법리: 약정금 청구는 그 약정 사실의 존재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포섭: 원심은 약정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판단유탈의 위법 없음
- 결론: 약정금 청구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59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