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2. 발행지의 기재요령: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판결
AI 요약
95다36466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발행지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이 국내어음인 경우에도 어음법상 무효인지 여부 (핵심 쟁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 발행지 기재 없이 이루어진 지급제시가 적법한지 여부 및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 가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변제항변(약속어음 교부로 변제 주장)의 당부
-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및 하자보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의 당부
2) 사실관계
- 소외 주식회사 유성경금속이 1993. 7. 15. 약속어음 5매(액면 합계 220,000,000원)를 소외 1에게 발행함
- 소외 1은 이를 피고에게 배서·양도하였고, 피고는 4매를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나머지 1매를 원고에게 각 배서·양도함
- 원심 공동피고 2는 다시 4매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최후소지인이 됨
- 원고는 발행지 기재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1993. 10. 30.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 이 사건 각 어음은 국내 금융기관 부산은행이 교부한 용지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지급지는 양산군, 지급장소는 부산은행 양산지점, 발행인·수취인은 국내 법인·자연인, 어음금액은 원화 표시, 어음문구는 국한문 혼용이며, 어음 표면 우측 상단에 어음교환소명으로 '부산'이 기재됨
- 피고는 변제조로 약속어음 2매(액면 합계 32,570,000원)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나 1995. 4. 21. 부도처리됨
- 피고는 빌라 하자보수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 및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1조 제7호, 제75조 제6호 | 발행지는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임 |
| 어음법 제2조 제1항·제4항, 제76조 제1항·제4항 | 발행지 미기재 어음은 효력 없음; 다만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있으면 그 곳을 발행지로 봄 |
| 어음법 제2조 제3항, 제76조 제3항 | 지급지 기재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
| 어음법 제37조, 제41조 제4항, 제77조 제1항 제2·3호 | 발행지는 만기 결정의 세력(歲曆) 및 지급통화 결정의 표준이 됨 |
| 섭외사법 제34조 제2항 등 | 국제어음에서 발행지는 준거법 결정의 표준이 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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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어음에서 발행지 기재의 의미: 어음의 발행지란 실제 발행행위를 한 장소가 아니라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의욕하는 장소임. 발행지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세력을 달리하는 어음(국제어음)에서는 만기·지급통화·준거법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국내어음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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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어음 추단 기준: 어음면상 발행지 기재가 없더라도, 지급지·지급장소·발행인·수취인·표시 통화·어음문구의 문자·어음교환소 명칭 등에 의하여 국내에서 어음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발행지를 백지로 발행한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어음으로 추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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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 및 당사자 의사: 일반 어음거래에서 발행지 미기재 국내어음도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발행·양도·유통되고 있고, 어음교환소·은행 등을 통한 결제에서도 발행지 미기재를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취급되고 있음이 관행에 이른 정도임. 이러한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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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 법리(다수의견):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행지 기재가 없더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발행지 미기재 상태로 한 지급제시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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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판례 변경: 이와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다1471 판결 등 다수 판결을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발행지 미기재 어음의 유효성 및 지급제시의 적법 여부
- 법리: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발행지 기재가 없더라도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고, 발행지 미기재 상태의 지급제시도 적법함
- 포섭: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부산은행 교부 용지로 작성, 지급지 양산군, 지급장소 부산은행 양산지점, 발행인·수취인이 국내 법인·자연인, 어음금액 원화 표시, 국한문 혼용 표기, 어음교환소명 '부산' 기재 등 어음면 자체에서 국내어음임이 명백함. 발행지란이 백지이나 국내어음으로 추단됨
- 결론: 발행지 기재 없는 상태에서의 지급제시는 적법하고, 원고의 배서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 행사는 정당함. 원심은 법리 전제를 달리하였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 상고이유 불수용
쟁점 ②: 변제항변
- 법리: 변제의 효력은 변제로 제공된 어음이 실제로 결제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 포섭: 피고가 변제조로 교부한 약속어음 2매가 지급기일에 결제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1995. 4. 21. 부도처리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변제항변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상고이유 불수용
쟁점 ③: 동시이행항변 및 상계항변
- 법리: 원심이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으면 파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보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하자보수비는 이미 서로간에 정산되어 빌라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사실만 인정됨.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상계항변·동시이행항변 모두 이유 없음. 상고이유 불수용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5) 소수의견
대법원장 윤관, 대법관 최종영·천경송·정귀호·김형선·이임수의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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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명확성 주장: 어음법 제2조, 제76조는 발행지 미기재 어음의 효력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며, 그 의미·내용이 명확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음. 정의의 요청이나 합헌적 해석의 요청에 의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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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침해 우려: 다수의견은 어음법에도 없는 '국내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셈으로, 이는 명문 규정에 반하는 법형성 내지 법률수정으로서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함. 거래관행이 강행법규인 어음법에 저촉된다면 허용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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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기재의 기능: 발행지 기재는 어음금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자인 발행인의 경제활동 장소를 알려주고 어음의 출처와 신용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거래가 활발한 오늘날 국내어음이라도 국외에서 유통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다수의견에 동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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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요식증권성 위반: 어음은 법정사항 중 하나를 결하면 증권 전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 요식증권임. 어음유효해석의 원칙도 어음의 요식성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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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정합성: 독일·프랑스·일본 등 제네바통일법계 국가들은 발행지 미기재 어음을 무효로 해석하고 있고, 어음법·수표법의 세계적 통일화 경향에 역행함. 국내어음에는 영미법계, 국제어음에는 제네바법계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 법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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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결론: '부산' 표시는 어음교환소명으로서 발행지 기재와 무관함. 발행지란 백지,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발행지 미기재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가 적법하지 않음. 피고는 배서인으로서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원심판결 파기·환송이 마땅함
참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