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의 귀속 주체 — 소지인(수취인)인지, 발행인인지
2) 사실관계
원고는 발행인 소외 1의 서명날인과 주소(인천시 중구), 지급장소(주식회사 조흥은행 인천지점)만 기재되고 나머지 어음요건은 모두 백지인 약속어음을 소지함
원고는 본건 소송 제기 무렵 발행일(1978. 4. 25.), 액면금(20,000,000원), 수취인란(원고)을 기입하고, 원심 소송 계속 중 지급기일·지급지·발행지를 추가 기입함
원심은 소외 1이 보충을 예정하여 교부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보충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어음상 권리 주장)를 기각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외 1이 퇴직 시 20,000,000원 상당 주택 매입 약정)에 대하여는 원심이 원고 측 증거를 불신하고 이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어음법 관련 해석 원칙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 여부 및 그 입증책임 귀속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 원칙
권리 장애·소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
판례요지
백지약속어음에서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 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하였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 (대법원 1967. 2. 28. 선고 66다23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달리 수취인인 원고에게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음
법리 — 백지약속어음에서 불완전어음·무효라는 입증책임은 발행인에게 있음. 소지인·수취인이 보충권 수여를 증명할 책임이 없음
포섭 — 원심은 소외 1이 보충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취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원고(수취인)에게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판단한 것임. 이는 입증책임의 귀속을 발행인 측이 아닌 소지인 측으로 돌린 것으로, 법리 오해에 의한 입증책임 전도에 해당함
결론 — 예비적 청구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주위적 청구 (약정금 — 주택 매입 약정)
법리 — 사실인정 및 증거 취사는 원심의 전권 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포섭 — 원심은 갑 제6호증(확인서), 소외 2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를 불신하고, 갑 제5호증(약속어음)만으로는 약정 사실 인정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이에 대해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