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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44.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판결

2010. 5. 20.

AI 요약

2009다48312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지급을 받을 자 등이 백지인 약속어음에서,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백지 부분에 대한 보충권이 어음상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해 소멸하는지 여부
  • 종전 대법원 판례(1962. 12. 20. 선고 62다680 판결) 변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킨 후, 소멸시효 완성 후에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경우 어음금 청구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원고(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는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각 백지로 된 액면 49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함
  • 위 어음의 지급기일은 2004. 10. 1.
  •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7. 9. 7. 어음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원고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6. 23.경에 이르러 각 백지 부분을 보충하고, 2008. 7. 8.경 발행인인 피고(초록뱀미디어)에게 지급제시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약속어음에 준용되는 소멸시효 조항 준용 규정
어음법 제70조 제1항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어음법 제78조 제1항약속어음 발행인의 어음금 지급의무 규정

판례요지

  • 백지어음의 법적 성질: 백지어음은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어음요건이 보충되어야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이전에는 미완성어음에 불과함

  • 만기 기재된 백지어음의 소멸시효 진행: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 달리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함. 따라서 소지인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효 진행에 대응하여 시효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백지미보충 상태의 어음금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흠결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함. 이는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 근거: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채무를 승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하여 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백지미보충 상태의 청구도 어음상의 청구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임
  • 보충권의 독립 시효소멸 부정: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어음상의 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해 소멸하지 않음.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보충권도 행사 가능함

  • 판례 변경: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80 판결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백지미보충 상태 어음금청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 법리: 만기 기재된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더라도 만기의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백지 부분 미보충 상태의 어음금청구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 발생함

  • 포섭: 원고가 소지한 약속어음은 지급기일(만기) 2004. 10. 1.은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지급을 받을 자가 백지 상태였고, 원고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07. 9. 7.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어음금을 청구함. 이는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이후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08. 6. 23.경 백지 보충 및 2008. 7. 8.경 지급제시가 이루어졌으나, 이미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시효 완성의 항변은 이유 없음

  • 결론: 원심이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여 원고의 어음금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