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5. 백지어음 제권판결 이후의 권리행사: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1998. 9. 4.
AI 요약
97다57573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발행인에게 백지보충권 및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는 경우,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에 백지보충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주식회사 유한큐후드)가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의 각 난을 백지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는 해당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음
원고가 제권판결을 근거로 피고에게 백지 부분의 보충권 행사 및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심(서울지법 97나20204)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67조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권판결 후 신청인이 증권·증서에 의한 권리를 의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
판례요지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어음은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제권판결을 얻은 자는 어음소지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백지어음은 미완성의 어음이므로 백지보충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 행사 불가하고,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제권판결에 의하여 백지어음 자체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음면에 백지를 보충할 방법은 없음
다만,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을 고려함:
제권판결제도는 증권·증서를 상실한 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부여하여 권리 실현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백지어음의 발행인은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하는 어음금지급채무를 부담함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는 백지어음의 양도와 더불어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소지인은 언제라도 백지를 보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상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유통됨
위 사항을 종합하면,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발행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까지 모두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의 효력 및 보충권 행사 가능 여부
법리 —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제468조의 '증서에 의한 권리'로서 발행인에 대해 백지보충권 및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포섭 — 이 사건에서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의 각 난이 백지인 약속어음에 대하여 원고가 제권판결을 받은바, 원고는 어음면에 직접 보충하는 방법은 취할 수 없으나,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백지 보충권을 행사하고 발행인인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제권판결제도의 취지 및 백지어음의 경제적 유통 가치에 비추어 허용됨
결론 — 원고가 피고에 대해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보충권을 행사하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