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47.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2001. 10. 23.
AI 요약
99다64018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발행일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기간
소멸시효 완성 후 백지를 보충한 경우 수표법 제13조 유추적용 여부 및 그 한계
원고가 취득 후 6개월 내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소멸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법리 적용에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를 발행인으로 하고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당좌수표가 문제됨
소외 1이 1992년 6월경 위 수표를 교부받아 1992년 10월경 소외 2에게 교부함
원고는 1992년 12월경 소외 2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수표를 교부받음
원고는 1992년 12월경부터 발행일의 보충권 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였음에도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음
원고가 1997. 1. 7.에서야 발행일의 백지보충권을 행사하고 지급제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표법 제51조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수표법 제13조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후 악의·중과실 없는 수표취득자에게 유추적용
판례요지
백지보충권 소멸시효 기산점: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함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참조)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기간: 백지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면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됨을 고려하여, 발행일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기간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함
수표법 제13조 유추적용의 한계: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에도 수표법 제13조가 유추적용되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 보충의 항변으로 대항받지 아니함. 그러나 수표취득자 스스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발행일을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발행일 백지수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기간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6개월임
포섭: 원고는 1992년 12월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발행일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고 약 4년이 경과한 1997. 1. 7.에서야 발행일을 보충함.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취득 시점인 1992년 12월경부터 기산한 6개월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결론: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백지보충권은 시효소멸하였고, 원고가 발행일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다 하여도 발행인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쟁점 2: 수표법 제13조 유추적용에 의한 구제 가능성
법리: 수표법 제13조는 악의·중과실 없는 수표취득자를 보호하나, 취득자 스스로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로부터 새로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막을 수 없음
포섭: 원고는 1992년 12월경부터 스스로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충하지 않았으므로, 수표법 제13조 유추적용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