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4683 신용장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및 매입은행에 대한 효력 범위
- 환어음 인수 방식(어음법 제25조)을 갖추지 않은 조건부 인수 통보의 어음법상 효력
- 어음법 제29조 제2항의 '인수의 통지에 따른 책임' 성립 요건
- 특수조건 불성취 시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 및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포기 여부
-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신의칙 위반 및 민법 제151조 제3항(조건 성취 불가)에 따른 특수조건 무효 주장
소송법적 쟁점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에 따른 개설은행의 지급거절권 상실 여부 및 그 효과 범위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우리은행)의 방글라데시 다카지점은 개설의뢰인 유에프엠 비디 리미티드(UFM)의 원자재 수입을 위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함
- 각 백투백신용장에는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한다"는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 부가됨
- 수익자인 리플렉스상사·리조스무역상사는 위 특수조건을 응낙하였고, 동 조건은 문언 자체로 완전하고 명료함
- 원고(신한은행)는 수익자들로부터 위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피고 다카지점에 송부·제시함
- 피고 다카지점은 원고에게 "마스터신용장 대금 지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환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해당 환어음에 '인수' 문자 기재·기명날인·서명 등 어음법상 방식을 갖추지 아니함
- 피고 다카지점은 신용장 서류가 문면에 합치하면 대금 지급 전에 개설의뢰인 UFM에게 교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익자들 및 매입은행인 원고도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
- 이 사건 특수조건(마스터신용장 수출절차 실현)이 성취되지 않아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씨이(c)항 | 서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만 기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함 |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d)항 | 하자 있는 서류의 경우 개설은행은 보관 또는 반송 조치 요구됨 |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 | 불일치 미통지 시 개설은행은 불일치 주장 권리 상실 |
| 국제사법 제53조 제1항·제3항 | 환어음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하되, 대한민국 법인 간에는 한국 어음법도 준거법 가능 |
| 어음법 제25조 제1항 | 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인수' 문자 표시·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함 |
| 어음법 제29조 제2항 | 인수 기재 후 말소하기 전에 서면 인수 통지한 경우 인수 문언에 따른 책임 부담 |
| 민법 제151조 제3항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불가능한 경우 그 효력 규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및 매입은행에 대한 효력
- 법리: 비서류적 특수조건이라도 계약자유 원칙상 무효 단정 불가. 유효성 인정 시 조건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매입은행에게도 효력 미침
- 포섭: 이 사건 특수조건은 신용장 기재 문언 자체로 완전·명료하고, 수익자 리플렉스·리조스가 응낙하였으며, UFM의 완제품 수출이 예정되어 있어 수익자들이 언제든지 조건 성취에 관여할 수 있었음. 원고 은행은 신용장 문면에 기재된 특수조건의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특수조건은 유효하고 매입은행인 원고에게도 효력 미침. 원고가 조건 성취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 없음
쟁점 ② 환어음 인수 방식 및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책임
- 법리: 어음법상 인수에는 환어음 기재 및 기명날인·서명 방식 필요. 어음법 제29조 제2항은 이미 어음에 인수를 기재하였다가 말소한 경우를 전제로 함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이 원고에게 조건부 인수 취지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환어음에 '인수' 문자 기재·기명날인·서명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처음부터 어음에 방식을 갖추지 않고 통지만 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피고가 환어음을 인수 또는 조건부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어음상 책임도 없음
쟁점 ③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
- 법리: 특수조건 불성취로 대금 지급의무 미발생 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하나, 반환청구권 포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이 특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통보한 것은 당초 약정된 조건 통지에 불과하여 서류 전체 접수 거절이 아님. 신용장 서류는 대금 지급 전 UFM에게 교부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수익자 리플렉스·리조스도 이를 용인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수익자들은 특수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로 하여금 서류를 UFM에게 교부하도록 하기 위해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도 이를 용인하고 매입함
-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제시서류 반환청구 불가
쟁점 ④ 기망·신의칙 위반 및 민법 제151조 제3항
- 법리: 개설 당시 특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기망 또는 조건 무효 주장 가능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이 개설 당시부터 특수조건 이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신의칙 위반, 민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한 무효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에 따른 지급거절권 상실
- 법리: 불일치 미통지로 인한 지급거절권 상실은 원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부담에 불과하고, 매입은행에게 새로운 권리(특수조건 배제된 무조건적 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음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의 통보는 서류 전체 접수 거절이 아니고, 설령 불일치 미통지로 지급거절권이 상실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수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금 청구권을 가질 뿐임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신용장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