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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0. 어음외 인수통지의 효력: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2008. 9. 11.

AI 요약

2007다74683 신용장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신용장에 부가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및 매입은행에 대한 효력 범위
  • 환어음 인수 방식(어음법 제25조)을 갖추지 않은 조건부 인수 통보의 어음법상 효력
  • 어음법 제29조 제2항의 '인수의 통지에 따른 책임' 성립 요건
  • 특수조건 불성취 시 신용장 개설은행의 제시서류 반환의무 및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포기 여부
  •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신의칙 위반 및 민법 제151조 제3항(조건 성취 불가)에 따른 특수조건 무효 주장

소송법적 쟁점

  •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에 따른 개설은행의 지급거절권 상실 여부 및 그 효과 범위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우리은행)의 방글라데시 다카지점은 개설의뢰인 유에프엠 비디 리미티드(UFM)의 원자재 수입을 위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함
  • 각 백투백신용장에는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에 지급한다"는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 부가됨
  • 수익자인 리플렉스상사·리조스무역상사는 위 특수조건을 응낙하였고, 동 조건은 문언 자체로 완전하고 명료함
  • 원고(신한은행)는 수익자들로부터 위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피고 다카지점에 송부·제시함
  • 피고 다카지점은 원고에게 "마스터신용장 대금 지급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환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해당 환어음에 '인수' 문자 기재·기명날인·서명 등 어음법상 방식을 갖추지 아니함
  • 피고 다카지점은 신용장 서류가 문면에 합치하면 대금 지급 전에 개설의뢰인 UFM에게 교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수익자들 및 매입은행인 원고도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
  • 이 사건 특수조건(마스터신용장 수출절차 실현)이 성취되지 않아 피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을 거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씨이(c)항서류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만 기재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함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d)항하자 있는 서류의 경우 개설은행은 보관 또는 반송 조치 요구됨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불일치 미통지 시 개설은행은 불일치 주장 권리 상실
국제사법 제53조 제1항·제3항환어음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하되, 대한민국 법인 간에는 한국 어음법도 준거법 가능
어음법 제25조 제1항인수는 환어음에 기재하고 '인수' 문자 표시·기명날인 또는 서명 요함
어음법 제29조 제2항인수 기재 후 말소하기 전에 서면 인수 통지한 경우 인수 문언에 따른 책임 부담
민법 제151조 제3항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불가능한 경우 그 효력 규율

판례요지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씨이(c)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장 거래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신용장 본질에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무효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있음
    • 유효성 판단 기준: ① 조건 내용의 완전·명료 여부, ② 개설 및 조건 삽입 경위, ③ 조건 내용, ④ 수익자의 응낙 여부, ⑤ 수익자의 조건 성취 관여 가능 정도
    • 유효성이 인정되면, 그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매입은행에게도 효력이 미침
    • 매입은행이 특수조건 성취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면 개설은행은 대금 지급의무 없음
  • 환어음 인수 방식 및 어음법 제29조 제2항의 해석

    • 어음법상 인수는 환어음에 '인수' 문자 표시·기명날인·서명의 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어음법상 효력 주장 불가
    • 어음법 제29조 제2항은, 환어음에 인수를 기재한 지급인이 반환 전 기재를 말소한 경우에도 서면 통지를 하면 인수 문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임. 처음부터 환어음에 인수 문언·기명날인·서명을 하지 않은 채 통지만 한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른 어음상 책임 성립 불가
  •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

    • 특수조건 불성취 등으로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디(d)항을 유추하여 제시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함
    • 단, 서류 제시인 등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의 효과

    • 불일치 미통지로 인한 지급거절권 상실은, 개설은행이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에 불과함
    • 불일치 통지가 없다고 하여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에게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특수조건 적용 배제된 무조건적 청구권 등)를 발생시키지는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유효성 및 매입은행에 대한 효력

  • 법리: 비서류적 특수조건이라도 계약자유 원칙상 무효 단정 불가. 유효성 인정 시 조건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매입은행에게도 효력 미침
  • 포섭: 이 사건 특수조건은 신용장 기재 문언 자체로 완전·명료하고, 수익자 리플렉스·리조스가 응낙하였으며, UFM의 완제품 수출이 예정되어 있어 수익자들이 언제든지 조건 성취에 관여할 수 있었음. 원고 은행은 신용장 문면에 기재된 특수조건의 존재를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 결론: 이 사건 특수조건은 유효하고 매입은행인 원고에게도 효력 미침. 원고가 조건 성취를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 없음

쟁점 ② 환어음 인수 방식 및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책임

  • 법리: 어음법상 인수에는 환어음 기재 및 기명날인·서명 방식 필요. 어음법 제29조 제2항은 이미 어음에 인수를 기재하였다가 말소한 경우를 전제로 함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이 원고에게 조건부 인수 취지를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환어음에 '인수' 문자 기재·기명날인·서명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음. 처음부터 어음에 방식을 갖추지 않고 통지만 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피고가 환어음을 인수 또는 조건부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어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어음상 책임도 없음

쟁점 ③ 신용장 서류 반환의무

  • 법리: 특수조건 불성취로 대금 지급의무 미발생 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어야 하나, 반환청구권 포기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이 특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통보한 것은 당초 약정된 조건 통지에 불과하여 서류 전체 접수 거절이 아님. 신용장 서류는 대금 지급 전 UFM에게 교부될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수익자 리플렉스·리조스도 이를 용인하였으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수익자들은 특수조건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로 하여금 서류를 UFM에게 교부하도록 하기 위해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원고도 이를 용인하고 매입함
  •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제시서류 반환청구 불가

쟁점 ④ 기망·신의칙 위반 및 민법 제151조 제3항

  • 법리: 개설 당시 특수조건이 성취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기망 또는 조건 무효 주장 가능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이 개설 당시부터 특수조건 이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증거 없음
  • 결론: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신의칙 위반, 민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한 무효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에 따른 지급거절권 상실

  • 법리: 불일치 미통지로 인한 지급거절권 상실은 원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 부담에 불과하고, 매입은행에게 새로운 권리(특수조건 배제된 무조건적 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음
  • 포섭: 피고 다카지점의 통보는 서류 전체 접수 거절이 아니고, 설령 불일치 미통지로 지급거절권이 상실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특수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대금 청구권을 가질 뿐임
  • 결론: 원고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신용장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