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다1164 지급보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삼각무역 방식에 의한 수입대전 결제에 대하여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이 사후 추인 및 상환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
- 피고 은행 등의 지급보증서 발급이 위 약정에 기한 유효한 보증채무인지 여부
- 기일연장을 위해 부득이 날인한 경우 의사표시(추인·추가 약정)의 효력 —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부 사항란 기재 누락이 있는 문서의 효력 부정 가부
- 환어음 인수에 관한 법리: 인수일자 미기재 상태의 백지인수 가능 여부
- 소지인에 의한 인수일자 보충이 보충권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세정실업 주식회사가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및 경기도 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미국산 고철 수입대행을 의뢰받음; 대금지급 조건은 선적 후 13일불, 추심결제 방식
- 세정실업은 위 두 회사의 의뢰로 수입대전 지급담보를 위해 피고 조흥은행·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지급보증서를 받아 원고 한일은행에 제출함
- 중개무역상인 일본 삼가산업을 개입시킨 삼각무역 방식으로 고철 수입 절차 진행
- 원고 한일은행 동경지점은 일본 삼가산업이 발행한 일람 후 90일 출급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미국 코미샬 메탈회사에 수입대전 결제 완료(1970. 10. 2.)
- 이후 수입 고철을 적재한 선박이 해난사고를 당해 고철 미도착
- 원고 은행·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피고 은행 등은 수입대전 결제 및 지급보증서 처리를 협의, 수입승인 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지급보증서 기일을 수차 연장함
- 최종적으로 피고 은행 등이 1971. 11. 3.자 및 11. 4.자 지급보증서를 원고 은행에 제출
- 1971. 4.경 세정실업·한국주철관은 원고 은행과, ① 삼각무역에 의한 수입대전 결제 이의 없음, ② 매입어음 및 선하증권 도착 시 무조건 인수지급, ③ 만기일에 수입물자 도착 여부 불문하고 어음금 지급 약정; 한국주철관은 세정실업 의무에 연대보증
- 1971. 6. 19.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은 원고 은행과, 기일연장 시 지급보증 기일 내에 수입대전을 결제하고 불이행 시 피고 은행 발급 지급보증서에 의한 결제에 이의 없다는 약정을 함
- 세정실업은 본건 각 환어음 인수란에 일자 기재 없이 기명날인(백지인수)함; 원고 은행이 1970. 12. 23.을 인수일자로 타자 기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의사표시 유효 |
| 어음법상 환어음 인수 규정 | 지급인이 어음 원본에 인수 표시·기명날인하고 인수제시인에게 교부 반환하면 인수 성립; 일자 미기재 시 백지인수 가능 |
판례요지
-
지급보증서·추인 약정의 효력 관련
- 부동문자 인쇄 용지에 일부 사항란 기재 누락이 있어도 이것만으로 문서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작성명의자 인영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성 성립이 추정됨
- 기일연장을 위하여 원고 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날인한 것이라도, 상대방인 원고 은행이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으로 알지 못하였다면 의사표시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
- 위 각 문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이 삼각무역 방식 수입대전 기결제 사실을 사후 추인하고 원고 은행에 대전 상당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고, 피고 은행 등도 이에 기하여 본건 각 지급보증서를 재발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이를 달리 판단한 것은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있음
-
환어음 백지인수 관련
-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에서 지급인이 어음 원본에 인수 표시하고 인수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 기명날인하여 인수제시인에게 교부·반환하면 인수 성립
- 인수일자 미기재 시 장차 소지인에게 제1의 인수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의 보충권을 수여하는 이른바 백지인수도 가능함
- 세정실업이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게 된 경위, 선적서류를 실제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어음 인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어음상 지급조건 D/A 90은 일람 후 90일 출급의 의미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보충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세정실업이 유예기간을 구하다가 1971. 4.경 백지인수를 한 것이므로 소지인인 원고 은행이 제1의 인수제시일자를 보충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어음 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추인·약정 및 지급보증서의 효력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유효; 인영 인정 시 문서 진성 성립 추정
- 포섭: 세정실업·한국주철관·경기기계조합이 갑3호 각 증 및 갑5호증에 날인한 것이 기일연장을 위한 부득이한 날인이었다 하여도, 원고 은행이 그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것임을 알았다는 증명 없음; 각 인영이 인정되므로 문서 진성 추정; 문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삼각무역 방식 대전 결제를 추인하고 상환 약정을 한 사실 인정 가능; 피고 은행 등도 위 약정에 기하여 지급보증서를 수차 갱신·재발급한 것임
- 결론: 위 약정 및 본건 각 지급보증서 유효; 원심이 이를 무효로 본 것은 의사표시·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
쟁점 ② 환어음 백지인수의 효력 및 보충권 범위
- 법리: 일람 후 정기출급 환어음에서 인수일자 기재 없는 기명날인도 백지인수로서 유효; 소지인은 제1의 인수제시일자 또는 인수일자의 보충권을 가짐
- 포섭: 세정실업이 인수란에 기명날인하고 원고 은행에 교부한 이상 백지인수로서 유효; 선적서류 미인수 사정은 어음 인수 효력에 영향 없음; 어음상 지급조건 D/A 90은 일람 후 90일 출급의 의미에 불과하여 보충권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원고 은행이 제1 인수제시일자로 보충한 것은 보충권 행사로 적법
- 결론: 세정실업의 환어음 인수 효력 인정; 원심 판단은 환어음 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0. 2. 12. 선고 78다1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