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53. 배서의 연속성 판단: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353. 배서의 연속성 판단: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AI 요약
74다902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서가 위조된 경우 어음법상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
- 위조 배서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발행인이 어음채무를 면하기 위한 항변 요건(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위조 배서 사실만으로 소지인 자격을 부정한 것이 법리 오해 및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제일합섬주식회사)가 소외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함
수취인인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는 판매대행회사인 소외 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동 원사부에 어음을 보관시킴코오롱상사주식회사 원사부 업무과장대리로 있던 소외인이 위 약속어음을 절취한 후,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동찬" 명의 고무명판 및 대표이사 직인을 위조하여 배서인란에 날인함위와 같이 위조 배서된 어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원고가 이를 소지하게 됨형식상으로는 수취인인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외관을 갖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77조 | 약속어음에 대한 환어음 규정의 준용 |
| 어음법 제16조 제1항 | 배서의 연속에 의해 권리를 증명한 어음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
- 약속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 어음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배서의 연속이란 형식상 연속되어 있으면 족하고, 실질상 유효할 것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배서가 위조된 경우에도 형식상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면 배서의 연속이 흠결된 것이라 할 수 없음
- 위조 배서를 통해 어음을 취득한 피배서인도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 발행인이 어음채무를 면하려면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연속이면 족하고, 실질상 유효성은 불요함. 위조 배서도 형식상 연속을 충족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어음은 형식상 수취인 한국포리에스텔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배서양도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원고는 그 배서양도에 의하여 어음을 소지하게 된 것임. 배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상 배서의 연속에는 흠결이 없음
- 결론: 원고는 배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서의 연속이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됨
- 법리: 발행인이 어음채무를 면하려면 소지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위조 배서 사실만으로 원고가 적법한 소지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주장·입증한 바에 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결론: 원심 판결은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원판결 파기 후 서울민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