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52 기한후배서의 판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만기일에 지급거절이 있었으나 적법한 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이루어진 배서를 기한후 배서(어음법 제20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원인관계 소멸)이 만기전 배서에 의하여 절단된 경우, 이후 배서인이 항변의 존재를 알고 취득하더라도 어음채무자가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외인으로부터 어음채무 변제를 수령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취하서·진정서 등 서증의 증거가치 및 원심의 증거 배척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오일산업주식회사)는 소외 1과의 분탄납품약정에 따라 대금 지급 담보 목적으로 소외 1을 수취인으로 하고 만기일을 1985. 5. 20.로 한 약속어음 2장을 발행·교부함
- 소외 1은 수취 다음날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여 소외 전남상호신용금고에게 배서양도함(만기전 배서)
- 전남상호신용금고는 만기일(1985. 5. 20.)에 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지급은행은 피사취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부전을 어음에 첨부하여 반환함
- 이로써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상 명백하게 됨
- 전남상호신용금고는 그 다음날인 1985. 5. 21.(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 소외 장향진에게 배서양도하고, 원고는 같은 날 장향진으로부터 배서양도받아 소지함
- 피고는 만기 전인 1985. 5. 9.경 소외 1과의 납품계약을 해제함(원인관계 소멸)
- 피고는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어음채무를 변제받았다는 항변도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20조 | 만기 후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가짐(기한후 배서). 다만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 배서는 만기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판례요지
- 만기일에 지급거절이 있었고 그 사실이 어음상(부전 첨부)으로 명백하게 된 후에 한 배서는, 비록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기한후 배서로 보는 것이 상당함
- 근거: 원심은 이를 기한후 배서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
- 즉, 적법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없는 이상,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배서는 만기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 배서임
-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원인관계 소멸)은 소외 1의 전남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만기전 배서에 의하여 이미 절단됨
- 근거: 인적항변이 만기전 배서로 절단된 이상, 이후 피배서인(장향진, 원고)이 항변의 존재를 알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음
- 대법원은 원심의 이 판단이 당원 1983. 9. 27. 선고 81다카1293 판결에 배치된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
- 변제항변에 관하여: 을 제5호증의 2, 3(취하서, 진정서) 기재 내용 중 이 사건 어음금이 소외 1로부터 변제받은 피해액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이 변제항변을 배척한 것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기한후 배서 해당 여부
- 법리: 어음법 제20조에 의하면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의 배서는 만기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적법한 거절증서가 없는 경우 이 기간 내 배서의 효력이 문제됨
- 포섭: 이 사건에서 만기일(1985. 5. 20.)에 지급은행이 부전을 첨부하여 지급거절 사실을 어음상 명백히 하였으나 적법한 지급거절증서는 작성되지 않음. 그 다음날(1985. 5. 21.) 이루어진 전남상호신용금고 → 장향진 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내이나, 적법한 거절증서가 없는 이상 만기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 배서에 해당함. 원심이 이를 기한후 배서로 판단한 것은 어음법 제20조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기한후 배서 판단은 법리 오해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파기 불가 → 상고 기각
쟁점 2 — 인적항변 절단 및 원고에 대한 대항 가능 여부
- 법리: 어음채무자의 인적항변은 만기전 배서에 의하여 절단됨
- 포섭: 피고의 원인관계 소멸(납품계약 해제) 항변은 소외 1 → 전남상호신용금고의 만기전 배서 시점에 이미 절단됨. 이후 피배서인 장향진·원고가 항변 존재를 알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기한후 배서 법리 오해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결론에 이름
- 결론: 피고의 항변 대항 불가 → 원고의 어음금 청구 인용 유지
쟁점 3 — 변제항변
- 법리: 증거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전권이며, 변제 사실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포섭: 갑 제9호증의 2는 고소장이 아닌 공소장이고 이 사건 어음금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 을 제5호증의 2, 3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금이 변제받은 피해액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 결론: 원심의 변제항변 배척은 적법하며 심리미진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