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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5. 조건부보증의 효력: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

1986. 3. 11.

AI 요약

85다카1600 조건부보증의 효력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보증에 조건(기한)을 붙인 불단순 보증의 효력 —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건만 무효로 하여 단순보증으로 볼 것인지
  • 조건부 어음보증에서 보증조건 미성취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

소송법적 쟁점

  • 은행 피용자의 지급보증 위조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상고이유 제1점)
  •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의 범위 —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 추궁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손해 산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은행의 피용자 소외 1, 2가 어음 지급보증을 위조함
  • 위조된 어음보증의 문언은 "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는 내용 —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가 있을 경우에만 지급을 보증하는 조건부 보증으로 해석됨
  • 원고는 위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금원을 출연하여 어음을 취득함
  • 원고는 지급기일 경과 후 지급제시를 하였고,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
  • 원심은 기한부 보증에서 기한 부분만 무효로 보아 단순보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증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긍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보증 관련 규정)어음보증의 요건 및 효력 — 단순성 요구 명문 규정 없음
어음법 (환어음 인수 관련 규정)불단순 인수 시 인수거절로 보되 인수문언에 따라 인수인이 책임을 짐
민법 (사용자 책임)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 해당

판례요지

  • 어음법상 보증의 경우 발행·배서와 달리 단순성을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 환어음 인수는 주된 채무를 전제로 하는 부수적 채무부담행위인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데, 불단순 인수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어음보증에 환어음 인수보다 더 엄격하게 단순성을 요구함은 균형을 잃은 해석임
  • 조건부 보증을 유효로 본다고 하여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음
  • 따라서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조건만 무효로 하여 단순보증이라고 보는 견해는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어서 채용 불가
  • 보증인은 보증문언에 따른 조건부 보증책임을 지는 데 그치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보증책임을 지지 않음
  •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도 보증문언에 따라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피용자의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행위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인 경우 사용자 책임 성립
  • 포섭: 소외 1, 2의 지급보증 위조행위는 외관상 담당 업무집행행위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인정됨 (원심 사실인정 수긍)
  • 결론: 사용자 책임 법리 오해 없음 — 이 점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 및 손해배상 범위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조건을 붙인 불단순 보증은 그 조건부 보증문언대로 보증인의 책임이 발생함. 조건만 무효로 하여 단순보증으로 해석하는 것은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부당함
  • 포섭: 이 사건 보증문언("어음금의 지급을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은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보증에 해당함.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보증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보증문언에 따른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태임. 원고가 위조 어음보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란 결국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이므로, 보증문언에 따라 보증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음. 조건 미성취로 보증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이상 어음금 지급을 구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기한부 보증에서 기한만 무효로 보아 단순보증의 효력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증책임 및 사용자 책임을 긍정한 것은 조건부 어음보증의 효력과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1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