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3720 어음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리스계약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의 배상의무)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의무 존재 여부 (계약 해석)
- 원고·소외 회사 직원의 선급금 편취 공모 주장에 따른 신의칙 위반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 — 백지보충 및 지급제시 행위가 가처분에서 금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29. 피고와 소각처리시설 및 방지시설 1식에 관한 리스계약(리스금액 5,554,250,000원, 리스기간 60개월)을 체결함
- 리스계약 특약사항:
-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재·장래의 모든 채무 보증을 위해 액면금액·지급기일 공란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교부
- ② 원고는 피고 요청 시 리스물건 구입 계약금·중도금을 구입금액의 70% 이내로 선급금 지급 가능하고, 피고 요청 있을 때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 제공 생략 가능; 피고 또는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리스물건 구매주문 철회 또는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가 원고 손해를 전액 배상
-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1997. 7. 30. 소외 회사에게 선급금 2,221,700,000원 지급
- 피고는 약정에 따라 백지 약속어음 1장 발행·교부
- 1997. 12.경 소외 회사 부도로 리스물건 제작 불가능해짐
- 피고는 1999. 1. 6., 원고는 1999. 1. 15. 상호 리스계약 해제 통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매매계약 해제 통보
- 원고는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해 약속어음의 발행일·지급기일을 1999. 1. 19., 액면금을 2,676,352,514원으로 보충 후 지급제시 → '약속어음 위·변조'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 피고는 약속어음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서울지방법원 99카합제54호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9. 1. 14. '배서·양도·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 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달 16. 원고에게 송달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손해배상 (계약 특약) | 피고 또는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리스물건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가 원고 손해 전액 배상 |
| 어음법 관련 법리 (백지어음 보충권) | 백지어음 소지인은 보충권 행사로 어음을 완성하고 권리 행사 가능 |
| 민사집행법상 처분금지가처분 | 가처분의 효력 범위는 금지 취지·목적에 의해 결정 |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 불법행위 가담자는 신의칙상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백지보충·지급제시 행위의 가처분 위반 여부
- 법리 —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은 어음의 제3자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현상유지 목적이므로, 소구권 보전을 위한 백지보충·지급제시는 금지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가처분은 '배서·양도·점유이전 등 일체의 처분 금지'를 내용으로 하나, 원고의 백지보충·지급제시는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아니라 권리행사기간 내에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임. 약속어음은 권리행사기간 도과 시 본래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금지처분에 포함시키면 어음 소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됨
- 결론 — 원고의 백지보충·지급제시 행위는 가처분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및 어음금 지급의무
- 법리 — 계약 특약에 의해 피고 또는 소외 회사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가 원고 손해를 전액 배상하기로 약정함
- 포섭 — 소외 회사의 부도로 리스물건 제작이 불가능해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은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액이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중 청구액인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쟁점 ③ 담보 제공 의무 해석
- 법리 — 계약 특약의 문언과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의 의무 범위를 확정함
- 포섭 — 특약 ②항은 피고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담보 취득은 원고의 권리임. 피고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가 반드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담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음
- 결론 — 원고에게 담보 제공 수취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④ 신의칙 위반 주장
- 법리 —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는 신의칙상 손해배상 청구 불가하나,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 원심은 피고 주장의 선급금 편취 공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 없음
- 결론 — 신의칙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3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