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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58. 어음의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AI 요약
99다60948 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이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된 경우에도 어음 소지가 권리행사의 요건인지 여부
- 어음 소지자가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서손 처리된 경우 어음상 권리자로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서손 처리한 경우 이중지급 위험 유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이유불비 또는 약속어음의 제시증권성·상환증권성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삼성카드)는 소외 진로종합유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팩토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2년 4월경부터 1997년 2월경까지 합계 약 254,382,000,000원을 대출해 줌
- 원고는 1997년 2월경 위 대출금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진로그룹 계열회사인 피고(당시 소외 회사·피고의 대표이사 동일)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액면 합계 금 6,125,278,900원)를 배서·교부받음
- 원고는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무거래로 지급거절됨
- 원고는 1997년 5월 하순경 소외 회사와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함
- 소외 회사가 피고의 이 사건 각 어음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
- 원고에게 새로이 약속어음 4장 발행
- 이 사건 각 어음은 소외 회사가 보관하다가 소외 회사 발행 어음금채무 불이행 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할 경우 즉시 반환하기로 약정
- 소외 회사는 위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고, 피고는 이를 지급은행인 주식회사 충북은행에 반환하여, 충북은행은 1997. 7. 4. 위 각 어음을 서손 처리함
-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 어음 4매를 1998. 1. 12.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지급거절됨
-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금 중 일부 수령액 금 467,886,92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657,378,772원의 지급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38조 | 어음은 제시증권으로서 지급을 받으려면 어음을 제시하여야 함 |
| 어음법 제39조 | 어음은 상환증권으로서 지급 시 어음과 상환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어음은 제시증권·상환증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어음 소지 없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그러나 어음 소지 요건은 어음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확지시키고, 채무자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저지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어음의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함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하며, 이중지급의 위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어음 소지 없는 어음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어음이 어떤 이유로 이미 채무자의 점유에 귀속한 경우, 어음 소지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고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함
- 포섭:
- 원고는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어, 이미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시도한 최종 소지자였음
- 소외 회사는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단순보관자로서 이 사건 각 어음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인데, 반환약정을 어기고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피고에게 어음을 반환하였음
- 피고는 이를 지급은행에 반환하여 서손 처리하게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어음은 결국 채무자인 피고의 점유(혹은 피고가 주도적으로 처분한 상태)에 귀속됨
-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미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어 있던 어음을 반환받았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상의 권리자임이 명백하고 이중지급의 위험도 없음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5,657,378,772원을 지급할 의무 있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