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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0. 약속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AI 요약
93다35254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에서 만기 전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 (어음법상 명시 규정 부재 시)
- 발행인의 지급정지·부도 등 자력 불확실 사유 발생 시 만기 전 지급제시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배서 목적(보증 목적 배서 주장)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벽산산업이 발행하고, 소외인과 피고의 배서가 연속된 지급기일 1992. 3. 5.의 약속어음 1매를 피고로부터 배서양도받음
- 원고는 같은 해 3. 4. 소지인으로서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 발행인 벽산산업은 같은 해 1. 15.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9. 23.경까지 부도 합계액이 792,080,000원에 달함
-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어음할인을 위한 보증의 의미로 배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약속어음 관련 규정) | 약속어음에는 환어음의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나, 법리 해석상 만기 전 소구 인정 |
판례요지
- 어음법은 약속어음의 경우 환어음과 달리 만기 전 소구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약속어음에 있어서도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기타 그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말미암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의 소구가 가능함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참조)
- 피고의 배서가 보증 목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없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만기 전 소구권 행사의 적법성
- 법리 — 약속어음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발행인의 지급정지·파산 등 자력 불확실 사유로 만기 시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함
- 포섭 — 발행인 벽산산업이 지급기일(1992. 3. 5.) 약 50일 전인 1992. 1. 15. 이미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이후 부도 누적액이 792,080,000원에 달함으로써, 이 사건 어음도 만기에 지급거절이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태였음. 원고는 만기 하루 전인 1992. 3. 4. 지급제시를 하였는바, 이는 발행인의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가 현존하는 상황에서의 만기 전 소구에 해당함
- 결론 — 만기 전 지급제시 및 소구권 행사는 적법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②: 피고의 보증 목적 배서 주장
- 법리 —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이며,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뒤집을 수 없음
- 포섭 — 원심이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피고의 보증 배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
- 결론 — 피고의 주장 배척한 원심 조치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