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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1.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작성 면제: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71 판결

1962. 6. 14.

AI 요약

62다171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약속어음 배서 시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에 배서서명과 별도로 독립된 서명이 필요한지 여부
  •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 기재의 효력 및 어음 정시(呈示) 추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상고인)가 약속어음을 배서하면서 배서인으로서 서명·날인하고, 부기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함」이라고 기재함
  • 해당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은 피고 스스로 인정함(갑 제1호증)
  •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 문구 자체에는 별도의 서명 없음
  • 피고는 별도 서명 흠결을 이유로 면제 효력 부정 및 정시기간 도과로 원고의 권리가 상실되었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어음법 제46조 (어음법 제77조 제4호에 의해 약속어음에 준용)발행인·배서인은 어음에 「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요」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의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어음법 제46조의 「서명」은 반드시 「무비용상환」 등 면제 문구 자체에 별도로 서명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 배서인이 배서 문구 중에 무비용상환(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 하였을 경우에도 적법한 무비용상환 문구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배서서명 외에 별도로 면제 문구에 배서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함
    • 근거: 면제 문구에 서명을 요구하는 취지는 기재자 판단의 어려움 때문인데, 배서서명을 통해 이미 기재자가 명확히 특정되므로 별도 서명이 없어도 기재 효력에 영향 없음
  •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한 이상, 소지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어음을 정시한 것으로 추정됨
  • 피고가 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시기간 도과로 인한 권리 상실 주장은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의 효력

  • 법리 — 배서인이 배서 문구 내에 면제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을 한 경우, 면제 문구 자체에 별도 서명이 없어도 적법한 무비용상환 기재로 인정됨
  • 포섭 —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 배서 시 배서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고,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함」을 부기로 기재하였음. 이는 배서서명이 면제 문구의 기재자를 충분히 특정하므로,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 문구에 별도 서명이 없다 하여 면제 효과에 영향이 없음
  • 결론 — 피고의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 효력 인정

정시 추정 및 권리 상실 여부

  • 법리 — 배서인의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가 유효한 이상, 소지인은 적법한 기간 내 어음 정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포섭 — 피고가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정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록상 피고의 반증 발견 불가
  • 결론 — 정시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원고 권리 상실 주장 배척

심리미진 주장

  • 기록 검토 결과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인정 불가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선고 62다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