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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3. 부정수표단속법상 일람출급성 보장: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AI 요약
99다44250 약속어음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표 발행일 변개에 대한 동의·추인 여부 및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 귀속
- 만기후배서(어음법 제20조)의 효력 — 적법한 지급거절증서 부존재 상황에서 만기후배서가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지 여부
-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최종 소지인)이 소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스스로 지급제시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선행 배서인의 지급제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배서인의 인적 항변(융통어음 항변) 대항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 배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소재
- 원심의 심리미진 — 원고의 독자적 지급제시 여부 및 피고의 융통어음 항변에 대한 판단 누락
2)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수표에 변개 전 서명날인하였고, 이후 수표 발행일이 1995. 6. 3.에서 1995. 6. 30.으로 변개됨
- 원심은 피고가 발행일 변개에 동의하고 사후 추인하였다고 인정하여,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함
- 이 사건 약속어음의 만기는 1995. 7. 15.이며, 소외 1이 만기일에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사유로 지급거절됨
- 이후 이 사건 약속어음은 소외 1 → 소외 2 → 원고 순으로 배서양도됨
-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는 주장·입증은 없음
-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인적 항변사유(융통어음 항변)를 들어 소외 2 및 원고에게 대항하고자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어음법 제20조 | 만기후배서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작성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진 경우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판례요지
-
만기후배서의 효력 (어음법 제20조)
- 어음면에 교환필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예금부족 등 지급거절 취지의 지급은행 부전이 첨부되어 지급거절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면 기한후배서가 아닌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참조)
-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의 소구권 보전 요건
-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이전 배서인이 지급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함
- 원고가 스스로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최종 소지인의 지위에서 배서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 행사 불가
-
선행 배서인의 지급제시 원용 및 인적 항변 대항
-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인 원고가 소외 1의 지급제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외 1이 보전한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여 행사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고가 소외 1의 지급제시를 원용하여 소구권을 행사하면,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항변사유(융통어음 항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
- 따라서 원심은 피고의 융통어음 항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표 변개 동의·추인 여부
- 법리: 피고가 변개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변개 후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짐
- 포섭: 원심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발행일 변개에 동의하고 사후 추인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수긍 가능하며,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만기후배서의 효력 및 소구권 보전 요건
- 법리: 만기후배서의 피배서인이 소구권을 보전하려면 스스로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하고, 선행 배서인의 지급제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만 그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와 동일한 효력으로 승계·원용 가능하며, 그 경우 배서인은 원용된 선행 배서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 가능
- 포섭: 원심은 소외 1, 소외 2의 각 배서가 만기후배서로서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인적 항변(융통어음 항변) 대항을 배척하고 원고의 소구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① 원고가 스스로 지급제시를 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고, ② 원고가 소외 1의 지급제시를 원용하는 경우 피고의 융통어음 항변에 대한 심리를 누락함으로써, 소구권 보전 요건 및 만기후배서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
- 결론: 약속어음금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