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67. 백지수표의 보충권: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1995. 8. 22.
AI 요약
95다10945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금액이 백지로 된 가계수표를 취득한 자가 발행인에게 보충권 내용을 직접 조회하지 않은 채 보충한 경우, 수표법 제13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위 중대한 과실 판단에서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1994년 4월경 발행한도액이 "1,000,000원 이하"로 기재된 가계수표용지를 사용하여, 발행일·지급지·금액 등을 백지로 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함
소외인은 같은 달 18일경 원고로부터 금 9,25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위 가계수표를 교부·양도함
원고는 가계수표의 금액란을 금 10,000,000원으로 보충(나머지 백지도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가계수표를 취득할 당시 발행인인 피고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취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표법 제13조
백지수표를 합의와 다르게 보충한 경우 소지인에게 대항 불가; 다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 예외
어음법 제10조
미완성 환어음을 합의와 다르게 보충한 경우 소지인에게 대항 불가; 소지인의 악의·중대한 과실 시 예외
어음법 제77조 제2항
어음법 제10조를 약속어음에 준용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 상고 허용
판례요지
어음금액이 백지로 된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발행인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위 판결은 백지약속어음에 관한 것이나, 수표법 제13조(백지수표)와 어음법 제10조(백지어음)는 보충권 남용 및 부당보충에 관하여 동일한 법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한 위 법리는 백지수표에도 그대로 적용됨
원심이 피고의 "발행인에게 아무런 확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은, 수표법 제13조 소정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백지수표 취득 시 중대한 과실 해당 여부
법리 — 백지수표 취득자가 발행인에게 보충권 내용을 직접 조회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과실 있음(수표법 제13조, 어음법 제10조 동일 법리)
포섭 — 원고는 금액 백지의 가계수표를 소외인으로부터 취득할 때 발행인인 피고에게 보충권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은 채 금 1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의 주장은 바로 이 조회 부작위로 인한 중대한 과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되며, 원심이 이를 단순히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것은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것임
결론 —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함.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