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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8. 수표의 선의취득: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AI 요약
97다48319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표법 제22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의 의미 및 인적항변 절단 여부
- 수표 표면의 기재사항(횡선, 상호, '기일엄수' 문구)만으로 인적항변 인식 여부
- 가계수표 용지의 발행한도액('100만원 이하') 초과 발행 시 수표로서의 효력 여부
- 발행한도액 초과 수표 취득 시 수취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제3자에 대한 인적항변 대항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가계수표 용지(표면에 '100만원 이하' 인쇄)에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15,000,000원'으로 액면금을 기재하여 정리회사 □□□□의 관리인에게 수표를 발행함
- 피고는 해당 수표를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고 발행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수표에 횡선을 긋고, 수표 표면 좌측상단에 자신의 상호('○○○○')와 '기일엄수' 문구를 기재함
- 원고는 위 관리인으로부터 수표를 배서양도받아 취득함
- 원고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인적항변 절단 불가 및 중대한 과실 취득 등을 주장하며 지급 거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표법 제22조 단서 |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 |
| 수표법 제3조 단서 | 수표계약 위반하여 발행한 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
판례요지
-
인적항변 절단 관련 법리
-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때'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자기가 수표를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알아야 함 (96다7120 판결 참조)
- 피고가 수표에 횡선을 긋고 자신의 상호와 '기일엄수'를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인적항변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없음
-
가계수표 발행한도액 초과 시 수표 효력 관련 법리
-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100만원 이하' 등의 문언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음
-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95도1663 판결 참조)
- 발행인도 스스로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액면금을 기재·발행한 경우, 수표 취득자가 발행한도액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수표금 지급 거절 불가
- '발행한도액 초과 범위 내에서는 차용증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제3자에게도 수취인에 대한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인적항변 절단 및 악의 인정 여부
- 법리: 수표법 제22조 단서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때'는 항변사유 존재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취득으로 인해 항변이 절단되어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함까지 충분히 알아야 함
- 포섭: 피고가 수표를 유통시키지 않기로 하고 발행하였다는 인적항변을 원고가 충분히 알았다는 증거가 없고, 횡선·상호·'기일엄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악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인적항변 절단 주장 배척, 원고의 수표금 청구 인정
쟁점 2 — 발행한도액 초과 가계수표의 수표 효력 및 제3자 대항 여부
- 법리: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해 수표계약 위반 발행 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 영향 없음; 발행인 스스로 한도 초과 발행한 경우 제3자의 미확인을 중대한 과실로 주장 불가
- 포섭: 피고가 스스로 '100만원 이하' 인쇄된 용지에 1,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발행하였음; 원고는 관리인으로부터 배서양도로 취득하였음; 원고가 발행한도액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음; 발행한도액 초과 부분이 차용증에 불과하여 제3자에게도 인적항변으로 대항 가능하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 배척
- 결론: 이 사건 수표는 유효한 수표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표금 지급 거절 불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