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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9. 선일자수표: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305 판결

1963. 7. 25.

AI 요약

63다305 선일자수표: 수표 소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표 소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 — 법정제시기간(10일) 경과 다음 날인지, 실제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 선택의 적법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수표 소지인)가 피고(수표 상환의무자)에 대해 수표금 소구권을 행사함
  • 본건 수표의 발행일자로부터 법정 제시기간인 10일이 경과한 날은 1961. 5. 31.임
  • 원고들은 1961. 6. 26. 본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함
  • 원고는 은행 제시일인 1961. 6. 26.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수표법상 소구권 소멸시효 규정소지인의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함
수표법상 법정제시기간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하여야 함

판례요지

  • 수표 소구권의 소멸시효는 법정제시기간인 1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진행함
  • 소지인이 실제로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날을 기산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인정되지 않음
  • 원심이 발행일로부터 법정제시기간 10일이 경과한 1961. 5. 31.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소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수표 소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 수표 소구권의 소멸시효는 법정제시기간인 10일이 지난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함. 실제 제시일과 무관하게 법정기간 만료 익일부터 기산함.

  • 포섭 — 본건 수표의 발행일자로부터 법정제시기간 10일이 경과한 날은 1961. 5. 31.이고, 이날부터 소멸시효(6개월)가 진행됨. 원고들이 실제 수표를 은행에 제시한 1961. 6. 26.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정기산점 규칙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않아 배척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1961. 5. 31.부터 6개월 경과로 소멸시효 완성됨.

  • 결론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표 소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3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