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107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채무인수 약정)의 취소 가부 — 민법 제110조 제1항
- 강박이 제3자에 의한 것인지 여부 및 상대방의 인식 불요 여부 — 민법 제110조 제2항
- 강박 상태가 해소되기 전 행위(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교부)의 추인 효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표 자체가 아닌 별지(지편)에 기재된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이 수표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지급거절선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회사(대표이사 소외 2)가 1977. 8. 27.부터 1978. 2. 28.까지 6회에 걸쳐 외국은행 발행 신용장 또는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원고 은행으로 하여금 하환어음을 매수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 은행에 미화 1,053,325달러 48센트(한화 약 510,876,000원) 상당의 손해를 끼침
- 원고 은행의 고발로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고가 위 부정매도 사건에 공모·가담하였을지 모른다는 혐의를 두고 내사 진행
- 수사기관은 1978. 7. 26. 14:00경 구속영장 없이 수사관 2명을 통해 피고를 연행, 같은 날 22:00까지 조사하면서 손해 변상을 강요하였고, 피고가 불응하자 수갑을 채워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
- 다음 날 14:00경 수갑과 포승으로 묶어 다시 수사관실에 호송한 후, 원고 은행 지점장·검사부장·감사 등이 합석한 자리에서 금 203,000,000원 변상을 약 3시간 동안 종용
-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면 구속되어 신체적 고통·명예 손상·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외포심을 느낀 나머지 같은 날 17:00경 금 203,000,000원의 채무인수 약정을 하고, 그 이행담보로 동액 상당의 수표를 발행·교부한 뒤 석방됨
- 피고는 이후 혐의 없음이 밝혀져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아니함
- 석방 후 4 ~ 5일이 지난 뒤 수사기관이 피고를 재소환하여 약정 이행을 독촉하였고, 석방 후 8일째 되는 날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교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수표법 제39조 제2호 |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하여야 함 |
| 민법 제110조 제1항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민법 제110조 제2항 | 제3자의 강박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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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거절선언의 방식: 수표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한 것이어야 함. 수표가 아닌 지편(별지)에 기재한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은 비록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고 부착 부분에 간인을 하였더라도 수표 자체에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항 소정의 지급거절선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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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고를 연행·유치하고 원고 은행 임직원들과 합석한 자리에서 채무 변상을 강요한 사정 아래, 피고가 구속 등을 두려워하여 채무인수 약정을 한 경우, 고문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함. 강박이 수사기관과 원고측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강박 사실을 알지 못한 단순 제3자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110조 제2항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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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 해소 전 행위의 추인 효력: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고, 그 전에 수사기관이 피고를 재소환하여 약정 이행을 재차 독촉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는 시간적으로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아직 강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교부는 취소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한 추인에 불과하여 추인으로서의 효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급거절선언의 방식
- 법리: 수표법 제39조 제2호상 지급거절선언은 수표 자체에 기재되어야 함
- 포섭: 지급인이 수표가 아닌 지편에 지급거절선언을 기재하고 그 지편을 수표에 부착하여 간인하였으나, 이는 수표 자체에 기재한 것이 아님
- 결론: 수표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지급거절선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구권 행사 요건 미충족
쟁점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채무인수 약정의 취소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 가능하며, 상대방(원고)이 강박 사실에 공동 가담한 경우 동조 제2항의 제3자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고를 연행·수갑 채움·보호실 유치 등 불법 구금을 행하고, 원고 은행 임직원들이 직접 합석하여 203,000,000원 변상을 강요하였으며, 피고는 구속·명예손상·사업 피해에 대한 외포심으로 인수 약정을 체결함. 강박은 수사기관과 원고측이 공동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채무인수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됨
쟁점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교부의 추인 효력
- 법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이루어져야 효력 있음
- 포섭: 석방 후 4 ~ 5일 만에 수사기관이 피고를 재소환하여 약정 이행을 독촉하였고, 석방 후 8일째 되는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교부된 사정상, 피고는 시간적으로나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아직 강박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교부는 취소 원인 종료 전의 행위로서 추인의 효력 없음
→ 원심판결 유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1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