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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2.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AI 요약
2006다87453 채무부존재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동차 양도 시 보험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불인정 조항(양도 통지·승인 조항)이 보험자의 개별적 명시·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 1은 원고(제일화재해상보험)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1, 유효기간을 2004. 5. 12.부터 2005. 5. 12.로 하는 '가족안심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함
- 피고 1은 2005. 1.경 피고 2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고, 피고 2는 등록명의 변경 없이 운전하다가 2005. 5. 6.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 사건 약관)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양수인에게 보험계약 적용하며, 승인 없으면 양도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포함
- 피고 1은 자동차 양도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함
- 원고는 2005. 5. 17.경 피고들에게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는 통고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에게 이 사건 약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26조의4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상 권리·의무 승계; 보험자가 양수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 낙부 통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법상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 관련 법리) |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약관은 계약내용으로 주장 불가 |
판례요지
-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의 근거: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함
- 명시·설명의무의 예외: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도 ①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②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해당하면 명시·설명의무 없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약관은 상법 제726조의4를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임
-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주운전자'는 보험료율의 체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5873 판결 참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부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이 사건 약관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약관이 보험자의 개별적 명시·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 법리 — 약관이 거래상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항이거나 법령을 되풀이·부연하는 데 불과하면 명시·설명의무 없음
- 포섭 — 이 사건 약관은 상법 제726조의4가 규정한 자동차 양도 시 보험계약상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내용을 풀어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운전자 한정 특약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거래상 일반인이 보험자의 개별적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약관을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 이 사건 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원심이 이와 달리 명시·설명의무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선고 2006다874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