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43342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통신판매 방식의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약관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안내문 우송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지)
- 소액 보험료 또는 통신판매 방식이 설명의무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송법적 쟁점
-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거나 하자가 치유되는지
2)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는 피고의 망부(소외 1)와 보험기간 1년,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피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대리점(소외 2 회사)을 통해 카드회원인 망인에게 상해사망보험안내문 및 상해보험청약서 양식을 우송함
- 안내문 뒷면 상단에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로 기재되어 있었고, 하단에는 "이 안내문은 상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됨
- 청약서 양식 뒷면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기재됨
- 보험계약은 청약서 접수 다음날인 1997. 11. 29. 16:00부터 별도 승낙 없이 효력이 발생하고, 보험료는 신용카드 자동결제 방식의 통신판매로 체결됨
- 원고의 상해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규정함
- 망인은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시·설명할 의무를 짐 |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 |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함 |
판례요지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일반: 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 내용, 보험료율 체계, 면책사유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짐.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설명의무 면제 예외: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당연히 계약 내용이 되어 구속력을 가지므로, 별도 설명의무 불요
- 안내문 우송의 한계: 보험계약 청약 유인 안내문에 약관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고, 그 약관 내용이 보험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 규정을 부연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안내문 송부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님
- 설명의무 수준의 불변: 보험료율이 낮거나 통신판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달라지지 않음
- 취소권 미행사와 설명의무 위반 효과: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 동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님.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책약관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
- 법리: 보험자는 면책사유 등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우송한 안내문은 "상해보험의 개요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고, 스쿠버다이빙 면책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 규정을 부연하는 것이 아님. 안내문에 면책사유가 추상적·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며, 원고는 망인에게 해당 면책약관을 별도로 구체적·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음. 보험료가 소액이거나 통신판매 방식을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의 정도가 달라지지 않음
- 결론: 원고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스쿠버다이빙 면책 약관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쟁점 ② 취소권 미행사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효과 소멸 여부
- 법리: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며, 동조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님
- 포섭: 피고(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음
- 결론: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미행사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