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224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변액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성립 여부
-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납입 보험료 전액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여부
- 해약환급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손해액 공제 가부
- 중도 인출금의 손익상계 처리(해약환급금 선급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약환급금 공제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품질보증 이의신청에 따른 보험료 반환 의무 성립 여부
-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모집인과 공모하여 수당 편취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미래에셋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 소외인이 원고 1, 2와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변액보험) 체결 당시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원고 1: 제1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총액 4,455만 원 전액 손해로 인정됨. 해약환급금은 실제 지급되지 않음
- 원고 2: 제2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중도 인출금과 해약환급금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 산정됨. 해당 보험약관 제44조에 의하면 중도 인출금(약관상 '계약자적립금')은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성격임
- 원고 3, 4: 제3, 4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이 전달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미설명
- 원고 5: 제5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 미전달, 자필서명 미이행
- 원고 3, 4, 5는 각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품질보증 이의신청을 함
- 피고는 원고 3, 4, 5가 소외인과 공모하여 수당 편취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에서 배척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 개정 전) | 보험회사·모집종사자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
|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 보험회사·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내용 규정 |
|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개정 전) |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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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의 범위 및 기준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 체결·모집 시 보험료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 산출 기준, 변액보험의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
- 설명 정도는 보험상품의 특성·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구 보험업법령상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됨
-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약관만으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여야 함
- 의무 위반 시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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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 설명의무 위반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손해는 납입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임(대법원 2010다34159, 2013다78235 참조)
-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
- 손해배상소송 확정 후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신의칙상 보험자는 자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성격의 중도 인출금(약관상 '계약자적립금')은 해약환급금 산정 시 공제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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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의 적법성
- 해약환급금 공제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설명의무 위반 성립 여부 (원고 1, 2)
- 법리: 보험모집종사자는 변액보험의 투자형태·구조 등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약관만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자료 활용 필요
- 포섭: 소외인이 제1,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각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채택 증거에 의해 인정됨
- 결론: 피고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1, 2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원고 1 손해액 — 해약환급금 미지급 시 공제 가부
- 법리: 해약환급금이 실제 지급된 경우에만 납입 보험료에서 공제함
- 포섭: 원고 1이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공제 불가. 또한 해당 공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도 아님
- 결론: 납입 보험료 총액 4,455만 원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③ 원고 2 손해액 — 중도 인출금의 공제 처리
- 법리: 손해는 납입 보험료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
- 포섭: 해당 약관 제44조상 중도 인출금(계약자적립금)은 해약환급금을 선급하는 성격이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함
- 결론: 납입 보험료 총액에서 중도 인출금과 해약환급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한 원심 판단 정당.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원고 3, 4, 5의 보험료 반환 (품질보증 이의신청)
- 법리: 약관·청약서 부본 미전달 또는 중요사항 미설명 등 요건 해당 시, 품질보증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하면 납입 보험료 반환 의무 발생
- 포섭: 제3, 4 보험계약은 약관·청약서 부본 미전달 또는 중요사항 미설명에 해당하고, 제5 보험계약은 약관·청약서 부본 미전달 및 자필서명 미이행에 해당함. 원고 3, 4, 5 모두 청약일로부터 3개월 내 품질보증 이의신청을 마침. 피고의 '수당 편취 목적 공모' 주장은 원심에서 배척됨
- 결론: 피고는 원고 3, 4, 5에게 납입 보험료 반환 의무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