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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5.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계약의 효력: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AI 요약
88다4645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대리점(외판원)이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체결한 경우, 약관 조항의 구속력이 배제되는지 여부
- 당사자 간 명시적 약정이 약관에 우선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불복사유 해당 여부 (보험대리점의 피고 대리권 인정 부분)
2) 사실관계
- 피고(동양화재해상보험)의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소외 한상호)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보험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함
- 위 설명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됨
- 피고는 보통보험약관에 따라 면·부책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설명된 내용이 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 원심은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이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 불복사유를 한정함 |
판례요지
-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근거: 법규범적 성질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임
- 원칙: 보험계약서에 보통약관이 포함된 경우, 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음
- 예외: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됨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참조)
- 보통보험약관은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의 일종으로서,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약관 구속력 배제 여부
- 법리 —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 해당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됨
- 포섭 — 피고 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원고에게 보통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고, 이와 배치되는 보통약관의 적용은 배제됨
- 결론 — 원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84다카2543)와 부합하여 판례위반 주장은 이유 없음
소외 한상호의 대리권 인정 부분
- 법리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상고 불복사유를 한정함
- 포섭 — 보험대리점인 소외 한상호가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심 인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해당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상고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