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22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의 보험약관의 개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반거래약관(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법적 근거
-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서 보험자가 약관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새 약관인지 종전 약관인지 여부
- 보험자의 약관변경 고지의무의 신의칙상 근거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과 피고(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을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옴
- 피고는 도중에 보험약관을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함
- 새로운 보험계약(종합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의 담당직원은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그만큼 혜택도 많아졌다는 말만 하였을 뿐, 약관변경사실 및 그 내용을 소외인에게 고지하지 않음
- 원고는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전부받아 전부금 청구를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해당 보험계약이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 승소로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보험자의 약관변경 고지의무의 근거 |
| 계약법 일반 원칙 (약관의 계약 편입) |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되려면 당사자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 필요 |
판례요지
-
약관 구속력의 근거: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임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참조)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약관변경 고지의무: 동일한 보험계약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종전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보험자에게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그 약관변경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
-
고지 없이 체결된 계약의 내용: 고지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전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근거 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약관변경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가입자는 종전약관이 계속 유효하다고 신뢰하여 종전약관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청약하는 것이 보통임
- 근거 ②: 이러한 경우 변경된 새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은 가입자의 의사를 무시한 지나친 의제로서, 가입자에게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함
- 근거 ③: 고지의무 있는 보험자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청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전약관에 따른 계약일 것으로 믿고 하는 가입자의 청약을 그대로 승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약관 구속력의 근거
- 법리: 일반거래약관은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이 됨
- 포섭: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 합의의 존부를 판단할 때, 가입자가 실제로 어떤 내용의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의사로 청약하였는지가 핵심임
- 결론: 약관의 구속력은 합의에 기반하므로, 가입자의 실제 의사와 다른 약관을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의제할 수 없음
쟁점 2 — 약관변경 고지의무 및 계약 내용
- 법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보험자는 불리하게 변경된 약관 내용을 새 계약 체결 시 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며, 고지 없이 체결된 계약은 종전약관에 따른 것으로 봄
- 포섭: 피고는 소외인과 계속적 보험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약관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음에도, 새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변경사실 및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담당직원은 보험료 인상 및 혜택 증가 사실만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약관 변경 내용은 일절 알리지 않았음
- 결론: 해당 종합보험계약은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심 판단은 정당함.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