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78.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1991. 11. 8.
AI 요약
91다29170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 수령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위험직종)임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된 보험계약의 효력
약관 제2조 제3항(승낙 전 사고 책임조항)의 적용 범위 —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된 사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1989. 6. 2. 피고 광주생명보험 보험모집원에게 '태양보험' 가입 청약을 함
보험계약자·수익자: 원고 / 피보험자: 원고의 아들 이왕규
계약보험금: 1,000만 원 / 위험보장배수 10배(재해사망 시 1억 원 지급 조건)
제1회 보험료 납부함
청약 당시 원고는 이왕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 이왕규는 1988. 6.경부터 샷슈제작업 종사 중 업무상 125cc 오토바이를 상시 운행해 옴 (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 = 위험직종 1급 해당)
이왕규는 청약 이틀 후인 1989. 6. 4.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원고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은 피고는 이왕규이 오토바이 운전자임을 이유로 승낙 거절 통지 및 제1회 보험료 반환을 함
피고의 내부 지침상 태양보험(위험보장배수 최저 10배)은 위험직종 1급·2급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불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태양보험 약관 제2조 제2항
승낙 전 사고에도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소급하여 책임을 지되,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하면 책임 면제
태양보험 약관 제2조 제3항
별표 2의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 적격 여부·진단 여부 불문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 시부터 책임 부담 (위험직종 가입한도 초과 부분 제외)
태양보험 약관 별표 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자동차 기타 도로교통기관 사고 등 우발적 외래 사고 열거
판례요지
보험계약은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음
피고는 적법하게 승낙을 거절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태양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음
약관 제2조 제3항의 해석: 동 조항은 승낙 전에 우발적 외래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임
단, 이 사건과 같이 재해가 아니라 부적격 피보험체인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험계약 성립 여부
법리: 보험계약은 청약 + 승낙으로 성립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승낙 거절 가능; 거절 시 보험료 반환 필요
포섭: 이왕규는 영업상 오토바이 상시 운행자로 위험직종 1급에 해당하여 태양보험(위험보장배수 10배) 가입 불가 대상임; 원고가 청약 시 이를 허위 고지하였고, 피고는 사망 통보 수령 후 승낙 거절 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반환함
결론: 이 사건 태양보험계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승낙을 거절하였으므로 성립되지 않음
쟁점 ② 약관 제2조 제3항(승낙 전 사고 책임조항)의 적용 여부
법리: 동 조항은 승낙 전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별표 2 열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격 여부 불문하고 책임 부담 규정이나, 위험직종 가입한도 초과 부분은 제외
포섭: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기관 사고로 외형상 별표 2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부적격 피보험체 사유 그 자체인 오토바이 운행(위험직종 1급과 직접 관련된 위험)이 실현된 것임; 약관 제2조 제3항은 위험직종과 무관한 우발적 외래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된 사고에까지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