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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78. 보험료 수령 후 승낙 전 부적격 피보험체의 보험사고: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
AI 요약
91다29170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 수령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
-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위험직종)임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된 보험계약의 효력
- 약관 제2조 제3항(승낙 전 사고 책임조항)의 적용 범위 —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된 사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6. 2. 피고 광주생명보험 보험모집원에게 '태양보험' 가입 청약을 함
- 보험계약자·수익자: 원고 / 피보험자: 원고의 아들 이왕규
- 계약보험금: 1,000만 원 / 위험보장배수 10배(재해사망 시 1억 원 지급 조건)
- 제1회 보험료 납부함
- 청약 당시 원고는 이왕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으나, 실제로 이왕규는 1988. 6.경부터 샷슈제작업 종사 중 업무상 125cc 오토바이를 상시 운행해 옴 (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 = 위험직종 1급 해당)
- 이왕규는 청약 이틀 후인 1989. 6. 4.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
- 원고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은 피고는 이왕규이 오토바이 운전자임을 이유로 승낙 거절 통지 및 제1회 보험료 반환을 함
- 피고의 내부 지침상 태양보험(위험보장배수 최저 10배)은 위험직종 1급·2급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불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태양보험 약관 제2조 제2항 | 승낙 전 사고에도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소급하여 책임을 지되,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회사가 입증하면 책임 면제 |
| 태양보험 약관 제2조 제3항 | 별표 2의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 적격 여부·진단 여부 불문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 시부터 책임 부담 (위험직종 가입한도 초과 부분 제외) |
| 태양보험 약관 별표 2 |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자동차 기타 도로교통기관 사고 등 우발적 외래 사고 열거 |
판례요지
- 보험계약은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음
- 피고는 적법하게 승낙을 거절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태양보험계약은 성립되지 않음
- 약관 제2조 제3항의 해석: 동 조항은 승낙 전에 우발적 외래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임
- 단, 이 사건과 같이 재해가 아니라 부적격 피보험체인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험계약 성립 여부
- 법리: 보험계약은 청약 + 승낙으로 성립하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해당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승낙 거절 가능; 거절 시 보험료 반환 필요
- 포섭: 이왕규는 영업상 오토바이 상시 운행자로 위험직종 1급에 해당하여 태양보험(위험보장배수 10배) 가입 불가 대상임; 원고가 청약 시 이를 허위 고지하였고, 피고는 사망 통보 수령 후 승낙 거절 통지와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반환함
- 결론: 이 사건 태양보험계약은 피고가 적법하게 승낙을 거절하였으므로 성립되지 않음
쟁점 ② 약관 제2조 제3항(승낙 전 사고 책임조항)의 적용 여부
- 법리: 동 조항은 승낙 전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별표 2 열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격 여부 불문하고 책임 부담 규정이나, 위험직종 가입한도 초과 부분은 제외
- 포섭: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기관 사고로 외형상 별표 2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부적격 피보험체 사유 그 자체인 오토바이 운행(위험직종 1급과 직접 관련된 위험)이 실현된 것임; 약관 제2조 제3항은 위험직종과 무관한 우발적 외래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위험직종과 직접 관련된 사고에까지 적용되는 조항이 아님
- 결론: 약관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9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