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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84. 고지의무의 이행시기와 위반 여부의 판단시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판결

2012. 8. 23.

AI 요약

2010다78135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계약 성립 시점의 기준 및 고지의무 위반 판단 기준 시점
  • 보험계약 청약 이후 ~ 승낙(계약 성립) 이전 사이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질병 진단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판결 제1심 사건번호 오기 경정

2) 사실관계

  • 피고 1(처)은 남편 피고 2의 진찰을 앞두고 치료비 대비를 위해 - 2008. 7. 25. 원고 보험설계사와 전화 상담 후 피고 2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39경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함
  • 당시 피고 1은 보험설계사에게 피고 2가 고혈압 등 질병으로 병원에 간 병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후 우편으로 수령한 청약서 질문표에도 최근 5년 이내 고혈압 등으로 진찰·진단·투약을 받은 적 없다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우송함
  • 원고 소속 심사담당자는 - 2008. 8. 7. 위 청약서를 토대로 심사를 완료함
  • 피고 2는 보험 청약 당일인 - 2008. 7. 25. 16:05경 미래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신장기능검사 등을 받고, 같은 날 고혈압 진단 및 혈압약을 처방받음
          1. 재내원하여 고혈압·고혈압성 신부전증 소견 및 처방을 받음
  • 피고 2는 - 2008. 6. 17. 1차 직장건강검진을 받았고, - 2008. 7. 30.경 '고혈압, 신장질환과 당뇨질환 의심' 및 2차 검진 요망 통보를 받음
  • 원고는 피고 1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38조의2 제1, 2항보험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성립; 보험자가 보험료 수령 후 30일 내 낙부 통지를 해태하면 승낙으로 간주
상법 제651조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판례요지

  •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보험계약 청약 이후 ~ 계약 성립 이전 기간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중요한 사항(고혈압 진단)도 고지의무의 대상이 됨
  • 피고 1은 청약 후 보험계약 성립 전(심사 완료일인 - 2008. 8. 7. 이후 성립으로 봄이 상당)에 피고 2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청약서 질문표 우송 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기재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함
  •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고,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여부

  • 법리 —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청약 이후 계약 성립 전까지 발생한 중요 사항도 고지 대상에 포함됨
  • 포섭 — 피고 1은 - 2008. 7. 25. 청약 후 청약서 질문표를 작성·우송할 당시, 피보험자 피고 2가 이미 - 2008. 7. 25. 16:05경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진찰·진단·투약을 받은 적 없다"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우송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심사를 완료한 - 2008. 8. 7. 이후 성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문표 작성·우송 시점에는 이미 고혈압 진단이 존재하였음. 피고 1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누락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결론 —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

나머지 상고이유

  • 결론 —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라는 원심 결론이 정당한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는 설사 원심에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