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85.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1989. 2. 14.
AI 요약
87다카297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해지권 행사의 상대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 상대방이 누구인지 (보험계약자 vs. 보험금 수익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금 수익자에게 한 해지의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
소송법적 쟁점
제2보험계약이 체결 당시 무진사(無診査) 보험계약인지 여부 (보험금액 1,000만 원 이상을 진사보험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인정의 적법성)
2) 사실관계
원고들이 피고(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 제기함
피고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이루어졌고,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문제된 보험계약 중 제2보험계약은 체결 당시 보험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무진사 보험계약으로 인정됨 (제2·제4보험계약은 보험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진사보험계약이 된다는 사실이 원심에서 확정됨)
원심(서울고등법원 1987. 11. 4. 선고 87나1650 판결)은 원고 패소 판결함
원고들이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보험계약 관련 규정 (고지의무위반 해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타인을 위한 보험 관련 규정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 당사자는 보험계약자임
(구체적 조문 번호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판례요지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함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음
근거: 해지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야 함; 보험금 수익자는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지의 의사표시 상대방 및 효력
법리 —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나 그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없음
포섭 —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행해졌고, 보험약관상 별도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원심에서 확인됨; 소론 지적 약관들을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
결론 —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제2보험계약의 무진사 보험계약 해당 여부
법리 — 진사보험계약 해당 여부는 보험금액 기준(주계약보험금 기준)에 따라 결정됨
포섭 — 제2·제4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진사보험계약이 되는바, 제2보험계약은 체결 당시 보험금액이 그에 미달하여 무진사 보험계약으로 원심이 사실인정함; 원심이 제시한 자료(주계약보험금 기준)에 비추어 해당 사실인정은 분명하고 달리 볼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