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165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계약자의 허위 고지(사기)에 의한 보증보험계약의 취소 가부
-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험회사 직원들의 매매계약 내용 확인의무 해태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용자책임)
- 피보험자(원고)의 과실 인정 및 과실상계 비율
소송법적 쟁점
- 과실 인정에 관한 원심의 설시 일부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남양건설산업주식회사(소외 회사)와 원고 소유 토지를 18억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1억 8천만 원 + 중도금 4억 2천만 원 합계 6억 원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하고, 잔대금 중 11억 9천만 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교부하기로 약정
-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은 보험청약 시 총 매매대금을 25억 2,500만 원으로 늘리고, 계약금·중도금이 이미 절반 이상 지급된 것처럼, 잔금도 현금이 아닌 신축 상가 분양으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임의 작성·제출하여 피고에게 불실의 사실을 고지
- 피고(대한보증보험)는 이를 신뢰하여, 자연인 5명·법인 2개의 연대보증 하에 보증보험계약 체결
- 실제 계약내용(현금 잔금지급)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고는 계약 체결 거절 또는 물적 담보 제공 등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였을 것
- 피고 심사과정: 소외 회사의 신용도를 최초 D급(보증 불가)으로 판정·부결하였으나, 추가 서류 제출 후 C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험증권 2매 발행
- 피고 직원들은 양식을 달리하는 매매계약서가 수회 제출되는 상황에서도 진위 확인·원고에 대한 주계약 내용 확인·시가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음
- 원고는 보험증권 교부를 신뢰하여 소외 회사 발행 약속어음(액면 12억 원)을 반환하고 토지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음
- 소외 회사 도산 후 토지가 채권자에 의해 처분되어 원고는 잔대금을 회수하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보험계약 해지 규정) |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
| 민법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 가부 |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
| 민법 (과실상계) | 피해자 과실 참작에 의한 손해배상액 감액 |
판례요지
- 보험계약 취소: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상 계약 해지는 물론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근거: 잔대금 지급방법(현금 vs. 건물분양)은 보험사고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보험계약의 핵심 사항; 소외 회사가 피고 측의 잔대금 비율 조정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급방법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것
- 피고의 불법행위(사용자책임): 피고 회사 직원들은 매매계약 내용 확인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과실이 있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
- 근거: ① 잔대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을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영업지침상 외상판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잔대금 액수·지급방법을 매도인에게 확인하여야 함; ② 양식을 달리하는 매매계약서가 수회 제출되었음에도 진위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업무 담당자로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③ 전례가 드물고 보증금액이 거액인 점에서 더욱 높은 주의의무 요청됨; ④ 확인의무 해태만으로 불법행위 요건 충족(신용도 상향조정 경위·임직원 관여 관련 원심 설시 일부 잘못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 과실상계: 원고도 보험증권 교부 직후 증권 내용 및 첨부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손해 발생·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인정 → 원고 과실 25%로 과실상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증보험계약 취소의 적법성 (원고 상고이유)
- 법리: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면 민법 일반원칙에 따른 취소 가능
- 포섭: 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잔대금 지급방법을 현금지급에서 건물분양으로 변경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는 보험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핵심 사항에 관한 불실 고지에 해당함; 피고 측의 잔대금 비율 조정 요구가 있었더라도 지급방법 변경 사실 자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이상 기망 성립에 영향 없음
- 결론: 피고의 보험계약 취소는 적법; 원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피고 직원들의 확인의무 해태로 인한 불법행위 (피고 상고이유)
- 법리: 보험계약 체결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계약의 진위 및 내용 확인 의무가 일반적 주의의무로 요구됨
- 포섭: 수회에 걸쳐 양식이 다른 매매계약서가 제출되고 전례 없는 거액 보증임에도 피고 직원들은 원고에 대한 내용 확인·시가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 확인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허위 계약서 기초 청약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 이러한 과실로 원고는 잔대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음
- 결론: 피고는 사용자로서 잔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신용도 상향조정·임직원 관여 관련 원심 설시 일부 오류는 결론에 영향 없음)
쟁점 ③ 과실상계 비율 (원고·피고 각 상고이유)
- 법리: 피해자의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은 과실상계 사유가 됨
- 포섭: 원고는 보험증권 교부 직후 첨부 매매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고 약속어음까지 반환함으로써 손해 확대에 기여
- 결론: 원고 과실 25% 적용한 과실상계 정당; 쌍방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