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48959 손해배상(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재보험 약관상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이하 '상실약관')의 해석 기준 및 적용 범위
- 독립한 복수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대한 허위 청구 시 상실약관의 효력이 다른 보험목적물에도 미치는지 여부
- 알버트윤전기(수리비 지급)에 대하여 상실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여부 (하마다윤전기의 제대로 된 보험금 포함)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 단계에서 상법·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확장·변경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
-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의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리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알버트윤전기 1세트를 3억 5,000만 원, 하마다윤전기 1세트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별도로 알버트윤전기 매매대금 8억 원·하마다윤전기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추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함
- 대출 담보 감정(제1감정) 시 감정인이 추가계약서를 확인하여 알버트윤전기 가액을 8억 6,000만 원, 하마다윤전기 가액을 5억 525만 원으로 평가함
- 피고는 2003. 11. 27. 원고와 이 사건 윤전기를 포함한 기계류·공장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23억 2,000만 원)을 체결하고, 약관 제21조 제1호(이 사건 상실약관)가 적용됨
- 2004. 2. 16. 화재 발생으로 알버트윤전기는 일부 훼손, 하마다윤전기는 전부 훼손됨
- 피고 대표이사 등은 손해사정인에게 제1감정서 등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고, 손해사정인은 알버트윤전기 가액 16억 원·하마다윤전기 가액 7억 500만 원으로 산정함
- 원고는 알버트윤전기 수리비 756,801,319원 + 하마다윤전기 7억 500만 원에 일부 보험가입률 86.45%를 적용하여 총 1,245,399,840원을 지급함
- 피고 대표이사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죄판결 확정
- 환송 후 원심에서 실시한 제2감정에서 알버트윤전기 보험가액 12억 원, 하마다윤전기 보험가액 3억 원으로 재산정되었으나, 알버트윤전기의 수리비는 손해사정 당시와 동일하게 756,801,310원으로 산정됨
- 원고승계참가인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상실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상실을 이유로 지급 보험금 전액(1,245,399,84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환송 후 원심은 이를 전부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화재보험 약관 제21조 제1호(이 사건 상실약관) |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증거를 위조·변조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상실 |
| 상법 제663조 |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효력 제한(편면적 강행규정)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 무효 |
판례요지
- 상실약관의 취지 및 합리적 제한 해석: 상실약관의 취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임.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금이라도 위배되면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보험의 사회적 효용·경제적 기능에 배치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
- 판단 기준: 상실약관 해당 여부는 ①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큼 부당행위의 정도가 중한지, ②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보험금청구권자의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
- 상실 범위의 한정: 화재보험계약이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경우, 상실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한정됨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참조)
- 하마다윤전기: 전손으로 보험가액이 그대로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된 하마다윤전기에 대해서는 매수가격이 부풀려진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으므로 상실약관에 따라 보험금청구권 상실. 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를 제출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보험금(제2감정상 3억 원) 부분도 상실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 알버트윤전기: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경우 보험가액이 수리비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2감정에서 보험가액이 낮게 재산정된 이후에도 수리비는 손해사정 당시와 동일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당초부터 객관적으로 정당한 손해사정을 거쳐 산정된 정당한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부당행위의 정도 등과 보험의 사회적 효용·경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면 상실약관 적용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하마다윤전기에 대한 상실약관 적용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상실약관 적용. 부당행위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비교·형량하여 엄격 판단
- 포섭: 하마다윤전기는 전손되어 보험가액이 그대로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됨. 피고는 실제 매수가격보다 대폭 부풀려진 추가계약서 기반의 제1감정서를 손해사정인에게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함. 이는 사기죄 유죄 확정에 의해서도 인정됨. 부당행위 정도가 중하여 상실약관 적용 요건 충족
- 결론: 하마다윤전기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전부(제대로 된 손해사정자료 제출 시 지급 받을 3억 원 포함) 상실. 수령한 보험금 전액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상실약관 적용 여부
- 법리: 상실약관에 의해 상실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허위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한정. 보험금청구권 박탈이 정당화될 만큼 부당행위가 중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알버트윤전기는 일부 훼손으로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되었고, 보험가액이 수리비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2감정에서 보험가액이 낮게 재산정된 이후에도 수리비는 756,801,310원으로 동일하게 산정됨. 즉, 피고가 가격이 부풀려진 추가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것이 실제 지급된 수리비 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당초부터 객관적으로 정당한 수리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 등을 비교·형량하면 상실약관을 적용하여 보험금청구권까지 박탈하는 제재가 정당화되지 않음
- 결론: 알버트윤전기 부분에 상실약관 적용 불가. 원심이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하였다고 본 것은 상실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선택적 병합 청구에서 일부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그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청구 부분도 파기 대상이 됨
- 포섭: 원고승계참가인이 알버트윤전기 수리비 보험금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 청구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파기 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파기 대상
- 결론: 원심판결 피고 패소 부분 중 알버트윤전기에 대한 청구 부분(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파기·환송. 하마다윤전기 부분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