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3737 보증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피보험자에게 그 취소를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증보험계약에서 보증인의 신원(친족관계)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상법 제659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자 면책)가 보증보험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이 자금 마련을 위하여 소외 2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함
- 소외 2는 소외 1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피고(서울보증보험, 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와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함
- 원고는 1996. 10. 2. 피고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후, 그에 터잡아 판시 물품을 공급함
- 소외 2는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 보증인으로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내세우면서 소외 1의 사촌·이모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임
- 피고는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아울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함
- 피고는 보증인 관련 사항에 대해 호적등본 등 서면 확인 없이 알려 주는 대로 보증보험약정서에 기재케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1조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지의무 —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 |
| 상법 제659조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 면책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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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대법원 92다4345, 95다462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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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의 피보험자 대항 불가 법리: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이에 터잡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피보험자의 채권담보적 기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험자가 취소하더라도 다음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피보험자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서류심사 책임을 피보험자가 지기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피보험자가 서류심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보험자가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대법원 98다63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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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대상 '중요한 사항':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과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계약 체결 여부·보험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관계없이 보험사고 발생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이 되지 않음(대법원 95다252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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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중대한 과실과 해지 제한: 보증인 관련 사항이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호적등본 등 서면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데도 피고가 최소한의 서류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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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의 보증보험 적용 제한: 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가 공모하였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 상법 제659조가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94다10511, 93다3417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의 피보험자 대항 가능 여부
- 법리: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이미 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보험자는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1996. 10. 2.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고 그에 터잡아 판시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보증보험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인정됨. 원고가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서류심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피고는 보험계약 취소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보증인 신원의 고지의무 대상 해당 여부 및 해지 가능 여부
- 법리: 보증인이 누구인가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님.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해지 불가
- 포섭: 소외 2가 보증인과 소외 1 사이의 친족관계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보험사고 발생 후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임. 나아가 설령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호적등본 등 서면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보증인 관계를 최소한의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알려 주는 대로 기재케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결론: 피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원심의 해지 주장 배척은 정당
쟁점 3 — 상법 제659조 면책 적용 여부
- 법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공모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보증보험에 상법 제659조 미적용
- 포섭: 상고이유에서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에 공모하거나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상법 제659조에 의한 피고의 면책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