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33367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선일자수표를 제1회 보험료로 수령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점(제1회 보험료 수령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단체대형보장보험에서 단체 대표자가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일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개별적·서면 동의가 효력발생 요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험모집인이 선일자수표를 수령한 관행을 근거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사실관계
- 보험모집인이 청약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원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교부함
- 선일자수표의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보험사고(피보험자 사망) 발생
- 해당 보험약관에는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청약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생긴다고 규정됨
- 해당 단체대형보장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피보험자인 선원들의 개별적 서면 동의 없이 원고(단체 대표자)가 일괄 청약함
- 원심(부산고등법원)은 보험모집인이 선일자수표 발행일까지 보험료 지급을 유예하고 대납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 피고(대한교육보험)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단체보험에서 개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요구 약관은 신의칙·공평의 원칙상 무효라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731조 제1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함 |
| 수표법 제28조 제2항 | 선일자수표도 발행일 이전 제시 시 지급하여야 하나, 일람불성을 완전히 유지하는 것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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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수표와 보험료 수령일
- 선일자수표는 발행자와 수취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어도, 수취인이 발행일자 이전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으로 의사해석함이 합리적임
- 대부분의 경우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 내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보험모집인이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 됨
- 보험업계에서 선일자수표 수령 관행이 있더라도, 보험기업의 공통준비재산 합리적 관리라는 사회적 공공성과 선일자수표 발행자의 금융관계상 이익을 고려할 때,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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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과 피보험자 동의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는 방식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임
- 동 조항의 입법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 배제도 포함됨
- 단체대형보장보험에서 단체 대표자가 일괄적으로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하여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단체대형보장보험 약관의 통용성을 부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선일자수표와 제1회 보험료 수령일
- 법리: 선일자수표는 발행·교부일에 액면금 지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발행·교부일을 제1회 보험료 수령일로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에서 보험모집인은 청약자로부터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교부하였으나, 선일자수표의 발행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함. 보험모집인의 선일자수표 수령 관행이 확인되더라도, 이는 보험자의 공공성과 선일자수표 발행자의 금융관계상 이익에 비추어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선일자수표 발행·교부일을 제1회 보험료 수령일로 인정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옳지 않음 →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
쟁점 2 —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약관의 유효성
- 법리: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법규이며, 그 입법취지에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 배제도 포함됨
- 포섭: 원심은 단체보험에서 도박보험·피보험자 살해 위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묵시적 동의로 족하다고 보고, 서면동의 요구 약관을 신의칙·공평 원칙상 무효로 판단하였으나, 공서양속 침해 위험성 배제라는 입법취지를 간과한 것으로 원심의 이유만으로는 약관의 통용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판단은 보통거래약관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