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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98. 손해배상책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1993. 4. 13.

AI 요약

93다362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상법 제662조 적용 여부)
  • 소멸시효의 기산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 시점 vs.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견해 변경) 시점 중 어느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판례 변경(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멸시효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원고들)가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989. 6. 30. 일부승소 확정판결 받음
  • 원고들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직접청구권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금액 상당의 보험금 직접 지급 청구 소송 제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 견해가 변경된 바 있음
  • 원고들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62조보험금액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직접청구 조항)손해배상액이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 가능

판례요지

  • 직접청구권의 성질: 약관상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과 동일하므로 2년의 소멸시효 적용됨
  •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확정판결이 있은 때(1989. 6. 30.)부터 기산됨
  • 법률상 장애사유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기간의 미도래·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함.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등 참조)
  • 판례 변경의 효력: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견해가 변경되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그 대법원 판결 시점부터 기산된다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 법리: 약관상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액 청구권에 해당, 2년의 소멸시효 적용
  • 포섭: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과 다름없음
  • 결론: 2년의 소멸시효 적용됨

쟁점 ② 소멸시효 기산점 및 판례 변경의 법률상 장애 해당 여부

  •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 발생 및 행사 가능 시점부터 진행. 법률상 장애사유는 기간 미도래·조건불성취 등에 한하며, 권리의 존부·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한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고들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1989. 6. 30.) 시점에 이미 발생하고 행사 가능 상태가 됨.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1991. 12. 24.)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 견해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직접청구권 행사에 있어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확정판결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됨
  • 결론: 상고 기각. 원고들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에 대한 확정판결일(1989. 6. 30.)부터 소멸시효 기산,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소멸

참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