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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2. 면책사유인 고의 상해에 있어서 고의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AI 요약
2010다62628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상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해는 인식·용인하였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인식·용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면책약관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외 1은 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 주취 상태로 가해차량 운전 중, 개인택시 운전기사 망 소외 2와 서행운전 문제로 말다툼 발생
- 망 소외 2가 음주운전 신고를 예고하자 소외 1은 발각이 두려워 급히 출발하려 하였고, 망 소외 2가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엎드려 매달림
- 소외 1은 망 소외 2를 차에서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시속 40 ~ 50km로 속도를 높여 약 100m 내리막길을 지그재그 운전 후 좌회전하고, 다시 약 100m 오르막길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급하게 좌회전하여 망인을 반대차로 1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전도시킴
- 망인은 다발성 두개골 함몰 골절상,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약 8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5:08경 뇌간기능마비 등으로 사망
- 전도 지점은 비교적 한적한 아파트 단지 부근 편도 2차선 도로 1차선, 심야시간대로 차량 통행 거의 없었음
- 사고 목격 택시기사 소외 3은 "당시 망인이 가해차량에서 떨어질 때 머리뼈가 함몰되고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
- 소외 1은 다른 택시기사가 망인을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 이탈 후 귀가
- 소외 1은 사고 당일 체포되어 상해치사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 확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 면책 |
판례요지
-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원칙
- 상해와 사망(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 사이에는 피해의 중대성에서 질적 차이가 있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음
-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긴 경우까지 보험계약자 등이 스스로 초래한 보험사고로 취급되어 면책약관이 적용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험계약자 등의 일반적 인식
- 보험계약자 등이 적극적으로 사망 등의 결과를 의욕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닌 이상, 면책약관 불적용으로 보더라도 인위적 사고 조장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고 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에 부합함
- 결론적 법리: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6다3989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면책약관 적용 여부
-
법리: 보험계약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는 인식·용인하였으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는 인식·용인하지 않은 경우,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면책약관 불적용
-
포섭:
- 소외 1은 망 소외 2를 차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고속 지그재그 운전을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의 큰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도 지점이 비교적 한적한 도로이고 심야 차량 통행이 거의 없었던 점, 목격 택시기사조차 "뇌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이 다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소외 1이 다른 택시기사가 망인을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탈한 점, 당시 음주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
-
결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소외 1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보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원심판결은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어 파기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