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76696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한 병적 명정 상태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를 보험약관상 자살(면책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 외래 사고(재해)로 볼 것인지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보험계약자 본인이 현직 보험설계사로서 서면동의 요건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피보험자 서명을 대행한 경우,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피보험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계약 체결됨
- 망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객기를 부리다가, 음주로 인한 병적 명정으로 심신을 상실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함
- 망인의 처 원고 1(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은 2000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함
- 원고 1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총 8건 등 합계 9억 원 규모의 보험계약을 체결·유지하였으며, 경제적 궁핍 상황(신용불량자 등재, 아파트 임의경매 등)에서 월 평균 수입 대비 과다한 월 보험료 합계 2,265,663원을 납입함
- 망인 사망일(2005. 4. 27.) 직전인 2005. 4. 26. 피고 흥국생명보험과의 보험계약 체결 시, 원고 1이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서면동의란에 망인의 서명을 대신 기재함
- 원고 1은 제1심 본인신문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을 소속 보험사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함
- 보험설계사 소외 2는 원고 1이 학교 선배이자 현직 보험설계사이므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아 서면동의 요건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임
- 원고 1은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의 자필서명 또는 현실적 입회와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59조 제1항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때 보험자 면책 |
| 상법 제732조의2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중과실 등 관련 규정 |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보험회사는 모집 종사자가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
판례요지
-
자살과 우발적 사고의 구별 기준
-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함
-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음
-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함 (대법원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설계사는 피보험자 서면동의 등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기회를 주어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
- 설명의무 위반으로 요건 흠결 → 보험계약 무효 → 보험금 미지급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짐
- 단,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그 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음 (대법원 2000다11065, 11072; 2003다49580; 2003다60259 등 참조)
-
설명의무 불요 법리
- 보험약관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계약자에게 따로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에 대한 상고이유 — 자살 vs. 재해 해당 여부
- 법리: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한 경우는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발적 외래 사고(재해)에 해당함
- 포섭: 원심은 망인이 음주로 인한 병적 명정으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인정함. 이는 약관상 재해의 하나인 '추락'에 해당함.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전제로 법리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결론: 상고 기각. 원심 판단 정당
② 피고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상고이유 —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인과관계
- 법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불성립. 보험계약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 설명의무 불요
- 포섭:
- 원고 1은 현직 보험설계사로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 및 이를 갖추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을 소속 보험사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
- 보험청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스스로 조정·재구성할 만큼 세밀히 검토하는 등 보험계약 내용에 정통하였음
- 경제적 궁핍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피보험자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스스로 서명을 대행하였음
-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의 자필서명 또는 현실적 입회와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까지 함
- 소외 2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현직 보험설계사인 원고 1이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원고 1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설령 소외 2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1이 서면동의 요건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잘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은 전적으로 원고 1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임. 소외 2의 배려의무위반 사실은 원고 1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 없음
- 결론: 원심의 흥국생명보험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