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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5.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1998. 3. 27.

AI 요약

97다48753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약관상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 및 제663조(불이익변경 금지)가 상해보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보험자인 망 소외인이 음주운전 중 보험사고(상해)를 당함
  • 원고들(망인의 유족 등)이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
  • 망 소외인이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732조의2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함
상법 제739조상법 제732조의2를 상해보험계약에 준용
상법 제663조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제732조의2 등을 변경하지 못함(불이익변경 금지)

판례요지

  •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상해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732조의2 및 제663조가 적용됨
  • 따라서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피고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나, 그 정도의 개인차는 보험 구성원 간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님
  • 음주운전은 고의적 범죄행위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고의는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님
  •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해 보상이 보험계약상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 취지라면, 그 범위 내에서 무효
  •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피고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 법리 —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의하면 상해보험에서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며, 이에 불이익한 약관은 무효임
  • 포섭 — 이 사건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고의에 의한 사고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내용임. 음주운전의 고의는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사망·상해에 대한 직접적 고의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됨. 망 소외인이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증거도 없음. 결국 이 사건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상법 제663조 위반으로 무효임
  • 결론 — 피고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