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802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 Ⅱ의 면책조항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
- 위 괄호 안 기재 부분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면책조항 해석이 자동차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경보기설치업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자동차(화물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위 보험계약의 약관 대인배상 Ⅱ에는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고, 그 괄호 안에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음
- 소외 1은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가스경보기 설치작업을 위해, 일당 5만 원씩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소외 2 및 소외 3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시키고 청주에서 신탄진으로 이동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대형화물차량을 충돌하여 소외 1 및 소외 2 등 전원 사망
- 소외 2 등의 부모형제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Ⅱ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소외 1이 운영하던 사업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어서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소외 1의 실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산재보험금 지급 대상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은 무효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 적용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 |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 |
판례요지
- 이 사건 면책조항(산재보험 수급권자 면책)의 정당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를 제외하려는 데 있음
- 그러나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하면, 피보험자(사업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보험자 면책을 인정하게 되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남
- 결론적으로 괄호 안 기재 부분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
- 이와 저촉되는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은 이 판결로 변경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괄호 안 기재 부분의 효력
- 법리 — 자동차보험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유효하며, 그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까지 면책을 인정하는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에 의해 무효임
- 포섭 — 소외 2 등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가 산재보험법상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가 면책된다고 하면, 피보험자인 소외 1(또는 그 상속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그대로 부담하게 됨. 이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몰각시키며,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피보험자·보험계약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임
- 결론 — 괄호 안 기재 부분은 무효. 이를 유효로 보아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자동차종합보험의 재해보상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