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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08.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조항의 적용: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AI 요약
2012다117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녀의 방화 행위에 대한 부모(감독의무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복수 피보험자 중 일부가 고의행위자(방화범)인 경우, 나머지 피보험자(과실 감독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성립 여부
-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한 면책조항이 다른 피보험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이 상고이유로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이 사고 당일 방화(또는 불장난)를 저질러 화재 사고 발생함
- 피고 1, 피고 2는 방화를 저지른 자녀 소외 1의 부모로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른 과실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됨
-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의 보험자로서, 해당 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함
-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상법 제659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 책임 없음 |
|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동일한 사고로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함
- 각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및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보험사고 해당 여부 및 면책 여부를 개별 판단하여야 함
-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까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는 약관에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면책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피고들이 소외 1의 행위를 "불장난"이라 주장하며 방화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에 해당함. 또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쟁점 2: 복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 면책조항 개별 적용 여부
- 법리 — 복수 피보험자가 존재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 해당 여부 및 면책 여부는 피보험자별로 개별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소외 1(자녀)이 방화(고의)를 저질렀더라도, 피보험자인 피고 1, 피고 2는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하는 것임. 피고 1, 피고 2의 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기인하므로, 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자녀인 소외 1이 고의 행위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인 피고 1, 피고 2의 고의와 동일시될 수 없음
- 결론 —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면책 불성립. 상법 제659조 및 특별약관 면책조항 법리오해 없음.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