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08.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조항의 적용: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참고] 408.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조항의 적용: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AI 요약
99다49064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의 없는 다른 상속인(보험수익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이유 설시가 부적절하더라도 결론이 정당한 경우 상고이유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1은 경제사정 악화로 처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 후 살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함소외 1은 1997년 6월 초순경 소외 3과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해를 공모하고, 같은 해 7월 초순경 살인 청부업자 소외 4를 소개받음같은 해 7월 9일, 피고들(메트라이프생명보험 외 1)과 보험계약자·피보험자를 소외 2,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들을 소외 2 몰래 각각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함같은 해 8월 초순경 소외 1이 소외 4에게 착수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수차 살해를 시도한 끝에, 같은 해 9월 4일 소외 4가 택시로 소외 2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남편 소외 1 외에 친정 어머니인 원고(상고인)가 있음원고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바 없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 생명보험계약은 도덕적 위험(피보험자 살해 등)의 우려가 크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기한 선의계약성이 강하게 요청됨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불법적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큼
-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됨
- 따라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험수익자 중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자(원고)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은 사행심 조장·사회적 상당성 일탈로 민법 제103조상 무효
- 포섭 — 소외 1은 소외 2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사전에 확정하고, 살인 청부업자까지 섭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을 체결함. 이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
쟁점 2: 고의 없는 상속인(원고)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 법리 —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보험수익자가 여럿이더라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함
- 포섭 — 원고는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 중 1인이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고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험금 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