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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2018. 9. 13.

AI 요약

2016다255125 계약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직접 증거 없이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의 처(소외인)와 피고 및 그 가족들은 2010년 1년 동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보장내용·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 47건을 단기간에 집중 체결함
  • 피고와 가족들의 월 보험료 합계는 2,017,887원에 달하였으며, 세무신고 수입·소득·재산에 비추어 매우 많은 금액으로 보임
  • 피고와 가족들이 각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적어도 183,627,901원에 이름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구체적 체결 경위:
    • 원고와 소외인이 2010. 2. 25.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제1항 기재 보험계약 체결 → 2013. 6. 24. 보험계약자를 소외인에서 피고로 변경
    • 원고와 피고가 2010. 7. 21. 피고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는 제2항 기재 보험계약 체결 → 2013. 7. 21. 갱신하여 제3항 기재 보험계약 체결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 수령, 그중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3. 6. 24. 이전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수령한 금액은 2,220,000원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741조 이하 (부당이득)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득을 얻은 경우 반환 의무

판례요지

  •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대법원 99다49064 등 참조)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하며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함
    •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침
    • →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 부정취득 목적의 추인 가능성 (대법원 2005다23858 등 참조)

    •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목적 추인 가능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

    •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 이행임
    •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해당 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효력

  • 법리: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목적은 제반 간접사정으로 추인 가능
  • 포섭: ① 2010년 1년 동안 유사한 보험 47건을 단기간 집중 체결한 점, ② 집중 가입의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월 보험료 2,017,887원이 신고된 수입·소득·재산에 비해 과도한 점, ④ 수령 보험금 합계 183,627,901원이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매우 많은 점을 종합하면, 순수한 위험 대비 목적이 아닌 다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 피고 상고 기각

쟁점 ② 피고의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수령한 2,22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 법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기지급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소외인이 피고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계약으로 체결되었고, 2013. 6. 24. 이전에 피고는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2,220,000원을 수령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원고는 해당 급부가 자신의 고유한 채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2,22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위 2,220,000원에 대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것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