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6852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납 보험료 미납 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된다고 규정한 보험약관(실효약관)이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납입유예기간 경과 후 보험계약이 당연 실효된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특약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선례(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329 판결 등) 변경 가부
2) 사실관계
- 원고(이 사건 승용차 소유자)와 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사이에 1990. 12. 20. 보험계약 체결; 보험기간은 1990. 12. 21. 00:00부터 1991. 12. 20. 24:00까지, 주운전자는 원고의 아들(소외인)
-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따라 전체 보험료의 60%는 계약 당일, 나머지 40%는 1991. 6. 20.까지 납입하기로 약정
- 해당 보험약관(제3조, 이하 "실효약관") 내용:
-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14일간 납입유예기간을 부여
- 유예기간 경과 시 그 기간 말일 24시부터 보험계약 효력 상실
- 효력 상실 후 30일 안에 부활 청구 및 미납 보험료 납입 시 계약 계속 유효하나, 효력 상실시부터 미납 보험료 납입일 24시까지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원고는 제1회 보험료는 계약 당일 납입하였으나 제2회 분납 보험료를 납입유예기일(1991. 7. 4.)까지 납입하지 않음
- 소외인이 1991. 10. 7. 19: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원고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79,995,645원 지급
- 원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납입유예기한 경과로 실효되었고,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항변(실효약관 무효 주장)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650조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개정 전) |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지 가능 |
| 구 상법 제663조 | 위 규정은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함 (편면적 강행규정) |
판례요지
- 분납 보험료가 소정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50조·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 상법 제650조는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지 요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납 보험료 연체 또는 납입유예기간 경과만으로 보험계약이 당연 실효되거나 보험자가 면책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 이에 따라 아래 선례들은 변경함: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329 판결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95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6218 판결
- 이 사건 실효약관(납입유예기간 경과 시 보험계약 자동 실효 규정)은 상법 제650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법 제650조에 위배되어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
4) 적용 및 결론
실효약관의 상법 위반 여부
- 법리: 분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의 최고 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보험자 면책으로 규정한 약관은 상법 제650조·제663조 위반으로 무효; 위 조항은 보험자의 일방 해지만이 아니라 자동 실효 규정에도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실효약관은 제2회 분납 보험료가 납입유예기한(1991. 7. 4.) 24시까지 납입되지 않으면 최고 등 별도 절차 없이 그 기한 말일 24시부터 보험계약이 당연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함; 이는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유예 절차를 배제하고 막바로 실효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실효약관은 상법 제650조·제663조에 위배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범위에서 무효; 원심이 이와 달리 실효약관이 상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대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