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21965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법 제659조(보험계약자의 고의·중과실 면책)가 제682조 대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허가신청 이유의 당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 사항 포함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대한통운)가 소외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변압기 3대의 운송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운송 도중 위 변압기에 손상을 입혀 금 75,975,742원의 손해를 발생시킴
- 피고는 위 변압기 운송과 관련하여 원고(현대해상화재보험)와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보험자는 소외 한전, 보험목적물은 변압기 3대
- 피고가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계약자이고, 소외 한전이 피보험자인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구조
- 사고 발생 후 원고(보험자)가 피보험자 한전에게 보험금 75,975,742원을 지급함
- 원고가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82조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 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 취득 |
| 상법 제659조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면제(보험자 면책사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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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는 것은 손해 전보를 넘어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 원칙에 반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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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의 적용: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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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제3자 해당 여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피보험자(타인)이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님.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의 계약당사자이고 보험료 지급의무자이나,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및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라는 지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와 제3자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 이유가 없으므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지 않음 (대법원 선고 87다카166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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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9조와의 관계: 상법 제659조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규정이지 보험계약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행위로 야기된 경우라도 제659조를 이유로 제682조의 대위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상법 제682조 적용 여부
- 법리: 보험자대위 규정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 방지 및 배상의무자의 부당 면책 방지를 위한 것으로 손해보험 일반에 적용됨
- 포섭: 이 사건은 피고(보험계약자)가 한전(피보험자)을 위하여 체결한 운송보험계약으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한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 적용 요건 충족
- 결론: 상법 제682조 적용 인정
쟁점 ② 보험계약자(피고)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 주체는 피보험자이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이익 주체가 아니어서 제3자와 구별할 법률상 이유 없음
- 포섭: 피고는 보험료 지급의무자이자 계약당사자이나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한전임. 피고가 변압기 손상 사고를 야기하여 한전에 손해를 입힌 배상의무자의 지위에 있고, 이를 제3자 범주에서 당연 제외할 근거 없음
- 결론: 피고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대위취득한 손해배상채권 행사 인정. 피고의 상고허가신청 기각
쟁점 ③ 상법 제659조를 근거로 제682조 적용 배제 가능 여부
- 법리: 상법 제659조는 보험자 면책사유 규정으로 보험계약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아님
- 포섭: 피고 주장처럼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행위로 야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659조가 제682조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이 부분 논지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