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들 각각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동양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인 소유 승용차가 1994. 9. 6. 경기 이천군 소재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외 1 회사 소유 카고트럭을 충격함
이어서 원고(동부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 2 회사 소유 레미콘차량이 해당 카고트럭을 다시 충격함으로써 카고트럭과 적재물 및 레미콘차량이 파손됨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2 회사의 차량 손해금으로 보험금 6,047,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2 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 소외 1 회사의 손해금으로 보험금 9,000,000원을 지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82조
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
상법 제724조 제2항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판례요지
보험자 대위의 범위: 상법 제682조에 의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 직접청구권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됨
보험자 상호간 직접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공동불법행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함.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을 공동면책시킨 경우, 지급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