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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 구상권 행사: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1998. 9. 18.

AI 요약

96다19765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자 대위(상법 제682조)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상법 제724조 제2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동불법행위자들 각각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동양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인 소유 승용차가 1994. 9. 6. 경기 이천군 소재 국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소외 1 회사 소유 카고트럭을 충격함
  • 이어서 원고(동부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 2 회사 소유 레미콘차량이 해당 카고트럭을 다시 충격함으로써 카고트럭과 적재물 및 레미콘차량이 파손됨
  •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2 회사의 차량 손해금으로 보험금 6,047,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2 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 소외 1 회사의 손해금으로 보험금 9,000,000원을 지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취득
상법 제724조 제2항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

판례요지

  • 보험자 대위의 범위: 상법 제682조에 의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이 직접청구권 역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당연히 포함됨

  • 보험자 상호간 직접 구상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공동불법행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함.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을 공동면책시킨 경우, 지급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보험자 대위에 의한 직접청구권 취득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의 병존적 채무인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보험자 대위에 의해 취득되는 권리에 포함됨
  • 포섭: 원고가 피보험자 소외 2 회사에 보험금 6,047,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2 회사가 가해차량 소유자인 소외인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가지는 직접청구권을 상법 제682조에 의해 대위 취득함
  •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취득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보험자 상호간 직접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의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방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타방 보험자를 공동면책시킨 경우 면책 범위 내에서 직접 구상권 행사 가능
  • 포섭: 원고가 피보험자 소외 2 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 소외 1 회사에 손해배상채무를 이행(9,000,000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를 공동면책시킴
  •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담 부분 한도 내 직접 구상권 행사 인정,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