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5516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연대책임)의 준용 대상인지 여부
-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 행사 시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2년 vs. 5년)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2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 속에 '5년 상사소멸시효 완성'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이 피고의 항변 전부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하나의 교통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하여 원고 ○○○보험과 피고 △△△보험이 각각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및 응소비용을 지급한 후, 피고에 대해 부담비율(각 1/2)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시기는 1998. 5. 28.경이고, 소 제기일은 2004. 7. 13.로서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
- 피고는 처음에 '5년 상사시효 완성'을 항변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이후 '보험금청구권으로서 2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함
- 원심(대전지법 2004나12880)은 구상권의 성질상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72조 제1항 |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자 상호간에는 각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 분담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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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의 성질: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임 (대법원 99다50699, 2002다61958 참조)
- 따라서 하나의 사고에 여러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 간 연대책임 및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분담 책임 발생
-
구상권의 소멸시효: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 적용
- 근거 ①: 각 보험계약은 상행위에 속함
- 근거 ②: 보험자 간 중복보험 구상관계는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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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의 포함관계: 단기(2년) 소멸시효 완성 주장 속에는 그보다 장기인 5년 소멸시효 완성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대법원 77다832 참조)
- 원심은 2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5년 상사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중복보험 연대책임 및 구상권 성립 여부
- 법리: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상호간에는 보험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분담함
- 포섭: 원고와 피고 각각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은 동일 사고에 관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양사의 보험금액이 동일하여 보상책임 비율이 각 1/2임.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및 응소비용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1/2에 대한 구상권 성립
- 결론: 원심이 구상권 성립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2 — 소멸시효기간 및 심리미진 여부
- 법리: 중복보험에 따른 보험자 상호간 구상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의한 5년 소멸시효 적용. 단기 소멸시효 완성 항변 속에는 장기 소멸시효 완성 취지도 포함됨
- 포섭: 원고가 1998. 5. 28.경 보험금을 지급하고 2004. 7. 13.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 피고는 처음에 5년 상사시효 완성을 항변하였다가 철회하고 2년 시효를 주장하였으나, 2년 단기 완성 주장 속에 5년 시효 완성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항변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이자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환송.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참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