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158 보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상법 제679조(보험목적 양도 시 보험계약상 권리 양도 추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 해당 약관 조항이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 불이익변경금지)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신의칙 위반 불공정 약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자동차 양도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낸 사고에 대해, 양도인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명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보험자 범위의 해석)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이 판시 자동차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소외 2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침
- 소외 2가 고용한 운전사 소외 3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 발생
- 원고들은 피고(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42조는 자동차 양도 시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상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적용되도록 규정함
- 피고의 자동차보험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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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679조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보험계약상 권리도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 |
| 상법 제663조 |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 |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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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79조의 임의규정성: 동조는 보험목적 양도 시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 의사를 추정하고 이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임. 동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임의규정에 해당함. 따라서 당사자 간 계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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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42조의 유효성: 자동차 교체가 빈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할인혜택 유용 필요성이 있으며, 보험자 역시 자동차 용도·피보험자 연령·경력·성별에 따른 보험료율 차등 등 예측위험율 변화로 인해 보험계약 기초의 중대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계약관계 유지·변경에 관한 결정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상법 제663조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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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의 의미 및 피보험자 범위: 약관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의미함. 자동차를 양도하여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친 양도인은 자동차의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권을 상실하므로,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는 양도인(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79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약관 제42조의 효력
- 법리: 상법 제679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 배제 가능. 약관에 의한 배제도 허용됨.
- 포섭: 피고 약관 제42조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차량 교체 빈번, 피보험자 변경으로 인한 위험율 변화) 및 보험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조항이 아니며 신의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도 없음.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결론: 약관 제42조는 유효함.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배척.
쟁점 2 — 피보험자 해당 여부
- 법리: 약관상 기명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 또는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의미함.
- 포섭: 소외 1은 자동차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소외 2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권을 상실함. 소외 3은 양수인 소외 2가 고용한 운전사이므로 기명피보험자(소외 1)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소외 3은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고들의 청구 기각,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